공정거래에 관한 판례분석
- 최초 등록일
- 2007.09.26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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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정거래에 관한 판례분석에 관한 PPT입니다.
목차
OJG NEWS 금일 판례 소식
사실관계-맥주3사 공동행위
법원측 입장 - 판결요지
사실관계-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통제
법원측 입장 - 판결요지
사실관계-SM엔터테인먼트 불공정거래행위
법원측 입장 - 판결요지
사실관계-맥도날드
법원측 입장 - 판결요지
본문내용
대법원’맥주 3사의 맥주가격 동일비율 인상,담합에 의한 공동위
로 간주, 과징금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두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 원고승소 판결 원심확정
롯데리아, 가맹점 본부와 계약자 간 할인판매로 인한 차액분담 분쟁, 대법원 가맹점 본부의 손 들어줘
서울고법 ㈜SM.ent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SM이 소속연예인의 계약 위반시 막대한 배상액을 물게 한 것은 불공정거래“ 원고패소판결
서울고법 ㈜신맥, ㈜맥킴 공정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불고기버거에 돼지고기를 넣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 판결
사실관계-맥주3사 공동행위
1997년말 맥주 거래분야에서의 시장점유율 99.9%
차지하고 있는 대표 맥주 3사의 가격인상과 관련
하이트맥주는 1998. 2. 21. 오비맥주는 같은 달 23., 진로쿠어스는 같은 달 24. 병맥주, 캔맥주, 생맥주의 규격별 출고가격을 동일한 인상률로 순차 인상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맥주 3사가 동일 인상률로 인상한 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판단 따라서, 1999. 5. 26. 전원회의 의결 제99-76호로 맥주 3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이에 따라 맥주 3사는 공정위를 상대로 취소청구소송 제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