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상의 신탁종료사유와 관련된 판례해설(신탁법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 최초 등록일
- 2007.10.03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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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려대학교 대학원 신탁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성적은 A+이며 4페이지 이지만 알차게 요약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탁법 조문
2. 신탁법 제55조에 의한 종료
(1) 신탁행위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2)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때
(3) 관련 판례
3. 신탁해지에 의한 종료
(1) 신탁법 제56조에 의한 해지
가. 자익신탁인 경우의 해지
나. 관련 판례
(가) 대판 2002.3.26.선고 2000다25989 판결
(나) 대판 2003. 8. 19. 선고 2001다47467 판결
(2) 신탁법 제57조에 의한 해지
가. 법원의 명령에 의한 해지
(가) 수익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경우
(나) 신탁재산으로써가 아니면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나. 자익신탁의 적용여부
(3) 신탁법 제58조에 의한 해지
본문내용
신탁법상의 신탁종료사유와 관련된 판례해설
- 신탁법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1. 신탁법 조문
제55조 (신탁의 종료) 신탁행위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신탁은 종료한다.
제56조 (신탁의 해지)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은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68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 (동전) 수익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경우에 신탁재산으로써가 아니면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수익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의 해지를 명할 수 있다.
제58조 (동전) 신탁의 해지에 관하여 신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전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함에 의한다.
2. 신탁법 제55조에 의한 종료
- 신탁법 제55조는 신탁의 절대적 종료사유임(대판 2002.3.26.선고 2000다25989 판결)
- 이와 반대로 수탁자의 경질(신탁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은 상대적 종료사유
(1) 신탁행위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가. 기한의 도래
- 신탁행위로 일정한 정기적인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 특정한 수익자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이라는 부정기적인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나. 조건의 성취
- 신탁행위로 해제조건을 정한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된 경우
참고 자료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