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의 종류와 의의
- 최초 등록일
- 2007.10.09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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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담보의 종류와 의의에 대한 소개와 담보와 고지의 비교
목차
1. 담보(warranty)의 의의
2. 담보의 종류
(1) 명시담보(express warranties)
①중립담보(warranty of neutrality)
②안전담보(warranty of good safety)
(2) 묵시담보(implied warranties)
①내항담보(warranty of seaworthiness)
②적법담보(warranty of legality)
3. 담보위반의 효과
4. 담보와 고지의 비교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명시담보(express warranties)
명시담보란 명시의 의사표시가 행해진 보험조건이고 보험증권면에 기재되어져 하나의 약관으로 기능하는 담보를 말한다. 따라서 명시담보의 사항은 반드시 보험증권면에 기재되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담보로서의 법률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험증권내에 포함되어 있거나 증권에 의해 명시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의 담보를 말하며, 증권상의 상반된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명시담보는 담보의 의사가 추측될 수 있는 문구이면 무엇이든 가능하고, 명시담보는 반드시 보험증권에 삽입되거나 기재되어야 하며 인용으로 보험증권의 일부로 포함된 서류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명시담보로는 항해일자, 항로, 포장, 선박의 종류, 항로정한, 중립성에 담보, 선박의 상태에 관한 담보 등 많은 사항들이 있다.
명시담보는 그 성질에 따라 중립담보와 안전담보로 구분 된다.
① 중립담보(warranty of neutrality)
중립담보란 보험의 목적이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이 개시되었을 때에 중립성을 가지는 것을 명시의 보험조건으로 하는 담보이다.
즉, 선박이 전시에 교전국 소속의 것이 아니라는 것, 또는 봉쇄지역을 운행하거나 그곳을 침입하지 않을 것, 또는 화물이 전시금지품이 아닐 것 등을 담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험이 계속될 때에는 그 중립성을 유지하는데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② 안전담보(warranty of good safety)
안전담보란 보험의 목적이 특정일에 무사하거나 안전할 것을 명시의 보험조건으로 하며, 특정일의 어느때를 막론하고 안전한 상태에 있다면 그것으로 담보책임이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담보를 의미한다.
따라서 보험의 목적의 상태가 불명확하거나 정확한 상태가 의문시될 때에 또는 사고발생이 이미 판명되어 있는 상황하에서 보험의 수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안전담보 혹은 그 대신에 이미 보고되어 있는 사고는 담보하지 않는다.” 는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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