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병원사건에 대한 각법원의 태도와 보증인 지위 인정여부
- 최초 등록일
- 2007.10.10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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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 총론 각론에서 문제되는 보라매 병원 사건을 다룬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견해를 정리하고 보증인 지위 인정여부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의사의 행위에 대한 판단
1. 지방법원의 판단
(1) A와 B의 의료의무의 발생여부
(2) 계약상의 보증인지위
2. 고등법원의 판단
(1) A와 B의 행위에 대한 판단
(2) A와 B의 살인에 대한 고의
3. 대법원의 판단
Ⅲ. 의사의 보증인 지위 인정여부
1. 보증인지위의 의의
2. 보증인지위의 근거에 관한 학설의 대립
3. A와 B의 보증인 지위에 관한 검토
(1) 법령상의 보증인지위
(2) 계약상의 보증인지위
Ⅳ. 사건에 대한 판단
1. A와 B의 행위에 대한 판단
2.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
(1) 살인죄
(2) 보증인지위
(3) 구성요건적 상황
(4) 부작위의 존재
(5) 인과관계와 객관적귀속
(6)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7) 소결
Ⅴ. 결론
1. 행위에 대한 판단
2. 보증인지위의 인정여부
3. 사건에 대한 판단
본문내용
Ⅱ. 의사의 행위에 대한 판단
1. 지방법원의 판단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8. 5. 15. 선고 98고합9 판결
지방법원은 의사와 레지던트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로 판단하였다. 즉 지방법원은 의사(이하 A)와 레지던트(이하 B)의 의료행위의 중지에 대하여 법적 비난의 중심이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작위와 부작위의 판단함에 있어 환자의 사망은 환자를 퇴원시키고 인공호흡보조장치를 제거한 행위만으로 보지 않고, 이러한 행위를 포함한 모든 행위를 규범적으로 판단하여 의사에게 특정 작위의무가 인정될 경우, 그 작위의무에 대한 부작위에 의하여 환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부작위에 대하여 처벌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판례는 A와 B의 행위를 부작위로 판단하고, 그 부작위에 대한 살인죄를 검토를 위해 환자에 대한 의사의 작위의무, 즉 치료의무에 대하여 그 발생과 소멸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지방법원의 판단 과정을 간단히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i) A와 B의 행위의 중점은 치료를 중지한 부작위의 인정
ii) 의료의무의 발생여부
iii) 치료의 중단에 대한 의료의무 종료여부
판례는 의사의 ‘환자의 치료’라는 작위의무의 발생과 소멸에 대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하여 자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판례는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따른 승낙이 있어야만 정당성을 갖는 합법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의사로서는 의료행위의 시작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그 종료에 있어서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즉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한 승낙에 의하여 의료의무는 발생하고 또 종료하는 것이다. 문제는 피해자의 경우와 같이 환자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문제된다.
참고 자료
형법총론, 이재상
형법총론, 임웅
의사의 응급의료의무와 치료의무, 조상제
상고심을 맞이한 “보라매 병원 사건”에 관한 연구, 류화진
의학적 권고에 반한 퇴원으로 사망한 환자에 대한 형사책임, 이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