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적용범위와 확장
- 최초 등록일
- 2007.10.20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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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에 단체협약에 관해서 적용범위와 확장에 관한 글
목차
Ⅰ. 서
Ⅱ. 단체협약의 인적적용범위(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Ⅲ 단체협약의 장소적 적용범위(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Ⅳ 단체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Ⅴ. 결
본문내용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와 확장
Ⅰ. 서
1. 의의 :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 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합의한 문서를 말하며 그 내용에 따라 규범적*채무적*제도적 효력을 갖는다. 규범적 효력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이고 채무적 효력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권리, 의무를 말하고 제도적 효력은 경영에 정도에 관한 부분의 효력을 말한다.
2.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필요성과 여후효문제 : 동종의 사업장 또는 하나의 지역 내의 소수, 미숙련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와 근로조건의 평준화를 통한 사용자의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단체협약 체결에 관해 신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때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는 여후효의 문제가 중요하다.
Ⅱ. 단체협약의 인적적용범위(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1. 의의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장의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시키는 제도이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35조. 이하 노조법) 이는 사업장에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균등처우를 실현하고 소수근로자의 보호를 취지로 한다.
2. 요건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 장소적 개념보다는 유기적인 조직체로서 작업이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곳을 말한다.
② 상시 사용되는 동종근로자 : 동종근로자의 판단에 있어서 단체협약의 특정 직종의 근로자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한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가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상시사용은 사실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임시직도 포함된다. 여기서 반수는 100명 中 50명 이상을 말하는 것이다.
③ 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된 때 : 이는 상시 사용되는 동종근로자의 수와 관련하여 판단하되 일시적으로 반수미만 일지라도 상시적으로 반수 이상이면 적용된다 한다.
3. 효과
참고 자료
학교 수업과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