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사 위헌결정과 이후의 입법 과정
- 최초 등록일
- 2007.10.20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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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각장애인 안마사 위헌결정과 이후의 입법 과정에 대해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우리나라의 안마사제도는 어떠한가?
Ⅱ.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분석
Ⅲ.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비판
Ⅳ. 생존권으로서의 안마사 제도 문제
본문내용
Ⅲ.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비판
1.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안마사 자격인정 제도는 안마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국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금지한 후 그와 같이 금지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일정한 경우에 한해 회복시켜 주는 이른바 강학상의 허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본래 그 허가기준을 반드시 법률로 상세히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의료법의 목적과 일반적으로 자격인정제를 두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안마사 자격인정의 기준은 적정한 안마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자, 즉 안마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나 특히 안마행위를 하기에 적합한 전문적 기술이나 신체적 조건을 갖춘 자 등에게만 자격을 인정하리라는 것을 일반인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입법자는 일단 법률에서 안마사업은 누구나 종사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라 행정청에 의해 자격인정을 받아야만 종사할 수 있는 직역이라고 규정하고 그 자격인정 요건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으로서 의회유보원칙을 준수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입법자로부터 그러한 위임을 받은 행정부는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특정할 권한도 위임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행정부의 장애인 복지 시책 일환으로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에 한해 부여하는 것도 행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달린 일이라고 해야 한다.
나아가 안마사제도의 시행 역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반인들의 의식에도 안마사는 원칙적으로 시각장애인에게 허용되는 업종이라는 법의식이 형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들도 안마사업은 원칙적으로 자신들에게 허가되는 업종이라고 여겨 그에 관한 정부정책에 대해 신뢰를 형성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각장애인 아닌 자에 대해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이른바 비맹제외라는 기준이 비록 의료법 제61조 제4항의 문언에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부정책에 대한 시각장애인들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서 볼 때, 이 사건 규칙조항이 비맹제외기준을 설정한 것은 의료법 제61조 제4항에 내포된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고 이는 국민들이 능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겠다.
참고 자료
「사법적극주의와 사법권 독립」(철학과 현실사, 2004년)
「인권과 민주의 헌법재판관 임명 실현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임지봉교수, 의료법개정안공청회자료집
김환태 논설위원, “시각장애 안마사 울린 비정한 헌법재판소”, 브레이크뉴스(2006/06/07)
http://www.breaknews.com/new/sub_read.html?uid=41584§ion=section3
보건복지부 발표, 「2005년 9월말 현재 전국 장애인 등급별 유형별 등록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