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에 관한 법률
- 최초 등록일
- 2007.10.22
- 최종 저작일
- 2007.03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생명윤리에 관한 우리나라와 다른나라의 법률들
목차
1) 외국의 예
① 독일의 수정란보호법
② 영 국
③ 미 국
④ 유럽연합
⑤ 기 타
2) 국내
① 생명과학 인권·윤리법 제정 청원(참여연대, 2000년 10월)
② 생명과학 보건안전윤리법안(보건복지부, 2000년 11월)
③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장영달, 이상희의원, 2001년 2월)
④ 개인유전정보보호법 제정 청원(참여연대, 2001년 6월)
⑤ 생명윤리기본법 골격안 (과학기술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 2001년 8월)
⑥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 시안 (보건복지부, 2002년 7월)
⑦ 보건복지부 (김성호 장관)에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발표
<< 참고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정 2004.1.29 법률 제07150호]
본문내용
생명윤리에 관한 법률
1) 외국의 예
① 독일의 수정란보호법
입법과정
인간복제 및 인간복제술의 남용에 대하여 가장 적극적이고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국가가 독일이다. 이는 나치지배를 거친 독일의 연혁적인 반감의 반영으로 보인다.
독일에서는 1984년 연방법무성 산하에 벤다위원회 (Benda-Kommission)를 설치하여 체외수정, 유전자분석, 유전자치료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하기 시작한 이래 위 위원회의 연구결과인 벤다보고서(Benda-Bericht)에 의해 수정란의 보호를 위한 특별형법인 수정란보호법초안이 만들어지고, 이 법안은 1990년 12월 국회의 의결을 거쳐 1991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규제범위
위 법은 생식계세포조작으로부터 수정란조작행위에 이르기가지 모든 형태의 인간복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지의 대상
- 인간복제 자체의 금지
수정란보호법 제6조는 `사람의 수정란을 다른 수정란, 사람 또는 사체와 같은 유전인자를 갖도록 인위적인 조작을 한 자(제1항)`와 이러한 `수정란을 부녀에게 이식한 자(제2항)`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잡종인간조작행위의 금지
수정란보호법 제7조는 제1항에서 사람사이의 키메라 및 하이브리드를 만들어내는 행위(제1호), 사람과 동물사이의 키메라조작행위(제2호), 사람과 동물사이의 하이브리드조작행위(제3호)를 각각 금지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위와 같이 조작된 수정란을 사람이나 동물에 이식하는 행위(사람의 수정란을 동물에 이식하는 행위 포함)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자유형이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