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중 13가지 계약
- 최초 등록일
- 2007.10.27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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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각론 중 13가지 계약에 관한 정리입니다.
모두 교수님들 저서를 참고하여 제가 직접 정리한것입니다.
증여,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등의 내용이 정리된 것이므로
시험과 채각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제 1 절 贈與(증여)
제 3 절 交換(교환)
제 4 절 消費貸借(소비대차)
제 5 절 使用貸借(사용대차)
제 6 절 賃貸借(임대차)
제7절 雇傭(고용)
제8절 都給(도급)
제9절 懸賞廣告(현상광고)
제10절 委任(위임)
제 11 절 任置(임치)
제 13 절 終身定期金 (종신정기금)
제 14 절 和解(화해)
본문내용
제 1 절 贈與(증여)
Ⅰ.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이와 같이 민법에서의 증여는 증여의 행위가 아닌 증여계약을 의미한다.
Ⅱ. 성질
증여는 낙성계약으로, 단독행위가 아닌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계약이므로 이들 두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일치가 있어야 증여계약이 성립한다. 이때 청약은 둘 중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수증자의 승낙표시 없이는 증여자의 의사표시만으로는 아무런 효력도 발생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에 있어서는 증여자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편무계약이다. 또한, 증여는 대가없이 재산출연을 하는 대표적인 무상계약으로서 수증자가 부담을 지더라도 그것이 급부의 대가로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로 된다. 다만 무상으로 물건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제외된다. 증여는 불요식 계약이지만 증여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Ⅲ. 효력
1. 증여자의 의무
증여자는 증여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수증자는 이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증여의 객체가 특정물인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계약이 성립한 때부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374조에 따라 선관주의 보존의무가 있다고 한다.
.................(중략)
참고 자료
곽윤직, 채권각론
송덕수, 민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