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에 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7.10.29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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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통죄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다.
목차
Ⅰ.간통죄의 의의 - 1p
Ⅱ. 각국의 입법 현황 - 1p
ⅰ. 간통 처벌에 관한 입법주의 형태 -1p
ⅱ. 외국의 간통죄 폐지 추세 - 2p
Ⅲ. 우리나라 입법 현황 - 3p
ⅰ. 우리나라 현행 법률 - 3p
ⅱ. 우리나라 간통죄의 역사 - 3p
ⅲ. 우리나라 간통죄의 적용 실태 - 4p
ⅳ. 간통죄에 대한 인지율 - 4p
ⅴ. 간통죄에 대한 태도 - 5p
Ⅳ. 내 의견 - 5p
ⅴ. 참고문헌 - 7p
본문내용
Ⅰ.간통죄의 의의
• 간통이란 유부남이 자기 처가 아닌 다른 여자와 또는 유부녀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서로 합의 하에 정교관계를 맺는 죄 및 그 유부남, 유부녀와 상간(성관계를 맺는 것)하는 죄를 말한다.
• 배우자 있는 자라 함은 법률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현재 그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간통할 당시에 위와 같이 적법한 배우자였었다면 이혼한 후에 밝혀진 상대방의 과거의 간통행위에 대하여서도 여전히 고소할 수 있다.
• 호적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외정사를 한 경우에 간통죄로 처벌하게 되는 것이므로, 미혼 남녀간의 합의정사는 간통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에 있는 내연 부부는 바람을 피우더라도 간통으로 고소할 수 없다.
•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와 상간한 자도 똑같이 처벌받는다. 즉, 유부남이나 유부녀와 정을 통한 상대방도 간통죄로 똑같이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 경우 상간자는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성관계를 가졌어야만 한다. 따라서 만일 유부남이 미혼의 처녀와 연애를 하면서 자기가 총각이라고 속였고 여자 또한 남자가 아내 있는 유부남인 줄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에 서로 육체관계를 가졌다면, 여자는 간통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
• 간통죄는 1회의 성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며, 간통죄는 같은 친고죄에 있어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형소법 제230조 1항)
•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간통죄는 형사상의 처벌이 가해지는 죄이므로 간통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민사상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간통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이혼하지 않고 간통으로만 처벌할 수는 없다. 즉, 간통죄는 이혼을 전제로 해서만 고소가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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