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사례] 회사의 법인성
- 최초 등록일
- 2007.10.31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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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의 법인성에 관한 케이스
목차
회사의 법인성
I. 문제의 소재
II. 문제의 해결
1. 대법원판결이유
2.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
본문내용
회사의 법인성
X는 1991. 6. 19 A회사로부터 오피스텔 건물 중 5층 2호를 금 423,832,500원에 분양받고, 1992. 3. 30까지 계약금과 1, 2차 중도금 합계금 254,280,000원을 지급하였다는데, X는 위 분양계약 당시 A회사와 입주 시 잔금 87,972,5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위 건물의 완공 및 입주예정일에 관하여는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A회사는 위 분양계약에 앞서 1991. 6. 10 B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6,649,600,000원, 공사완공일 1993. 8. 10까지, 공사대금은 기성고 10% 완성시마다 같은 비율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A회사는 당초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예상과 달리 분양이 저조하여 일부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B주식회사는 1992년 8월 현재 지하 5층 지상 7층까지의 골조공사만 시행한 채 그 후 공사를 중단하여 현재까지 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한편 X는 2차 중도금을 지급한 1992. 3. 30 A회사분양업무 담당자인 L에게 건물 완공 및 입주 예정일을 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위 L은 분양계약서에 입주 예정일을 1993. 7. 10로 기재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X는 그 무렵이면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