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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면담요청거부와 그 판례

*새*
최초 등록일
2007.11.01
최종 저작일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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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조의 면담요청거부 사례와 관련 법령, 판례, 등을 소개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사례
2.관련법령
3.참고판례
4.판정내용
5.판정이유
6.참고문헌

본문내용

[ 사례 ]

주식회사 S터미날(이하 피고회사)은 터미날을 관리·운영하는 회사로서 약 600명가량의 근로자가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이 화물운송, 항만하역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회사 근로자 중 약 270명 정도가 B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조)에 가입해 있었고, 나머지는 노조에 가입해 있지 않았다. 1999.12.9경 피고회사 근로자 중 일부 근로자가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이하 운송하역노조)에 가입하여 운송하역노조 S터미널지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같은 달 10일 그 사실을 피고회사에 통지하고 대표면담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이미 항운노조가 조직되어 있으므로 복수노조금지조항에 위배되어 교섭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운송하역노조는 1999.12.13부터 피고회사에 수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고회사는 위와 같은 이유에다가 항운노조와의 단체 협약상 항운노조가 유일교섭단체로 인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회사 소속 근로자 중 그동안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던 사람과 항운노조에 가입해 있다가 탈퇴한 사람들이 운송하역노조에 가입하여 운송하역노조에 가입한 피고회사 근로자 수가 350명에 이르게 되었고, 항운노조 소속 조합원은 180명 정도로 축소되었다. 피고회사는 노동부에 질의를 하여 1999.12 29 회신을 받았는데, 피고회사의 질의에 따르면 운송하역노조는 복수노조에 해당하므로 피고회사 근로자들이 운송하역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운송하역노조는 피고회사가 계속 복수노조에 해당한다고 고집하자 법원의 유권해석을 받기 위하여 부산지방법원에 피고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거부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00.2.11 피고회사는 운송하역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안된다는 결정4을 받았다. 그 도중에 운송하역노조는 2000.1.1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파업찬반투표를 거쳐 87.4%의 찬성을 얻는 등 쟁의절차를 밟았다. 운송하역노조가 위 가처분결정을 얻고 난 뒤 위 가처분 결정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수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고회사는 계속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이에 운송하역노조는 부득이 2000.2.29부터 파업에 돌입하였다. 피고회사는 파업 이후에도 계속 단체교섭을 거부하였고, 운송하역노조 가입이 불법이고, 파업도 불법이라고 하면서 징계에 회부하는 등 위협하여 조합원들이 하나둘씩 조합을 탈퇴하여 조직이 흔들렸고, 파업의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져, 운송하역노조는 부득이 같은 해 4.30 파업을 종료하였다. 운송하역노조는 위 파업종료 전인 2000.4.3 피고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불법행위라고 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 진행 중 피고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모두 운송하역노조를 탈퇴하여 노조원이 남지 않게 되었다.
1심에서는 “피고가 위와 같은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계속 원고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2심에서는, 원고 노조가 복수노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학설상 논란이 있는 사항인 데다 노동부 회신에 따라 단체교섭을 거부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하였다.

참고 자료

http://glaw.scourt.go.kr/
http://blog.daum.net/inchae21/12874619
www.lawnb.com
www.scou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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