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채권의 특정
- 최초 등록일
- 2007.11.01
- 최종 저작일
-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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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류채권의 특정에 대해 간단하게 서술해놓은 글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특정의 방법
1.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
(1) 지참채무의 경우
(2) 추심채무의 경우
(3) 송부채무의 경우
2.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
Ⅲ. 특정의 효과
1. 특정물채권으로 전환
2. 특정된 이후의 변경권
물건의 위험의 이전
완전물급부청구권
본문내용
Ⅰ. 서 설
종류채권은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의 일정량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 그 목적물은 종류와 수량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다. 종류채무를 실제로 이행하려면 그 정하여진 종류에 속하는 물건 가운데 정하여진 수량의 물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종류채권의 특정이라 한다.
Ⅱ. 특정의 방법
종류채권의 특정은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물건을 표시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에 필요한 물건을 지정할 때 이루어지며(제375조2항), 그밖에도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특정의 방법을 정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
물건을 급부하는데 있어 채무자가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 특정이 된다. 바꾸어 말하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 변제의 제공을 한 때에, 채무자는 급부에 관하여 필요한 행위를 다한 것이 되고, 급부의 목적물은 구체적으로 정하여진다.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 목적물이 특정하는 시기에 관하여는, 변제의 장소와의 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1) 지참채무의 경우
우리 민법에서는, 변제의 장소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특정물채무 이외의 채무는 지참채무인 것이 원칙으로 종류채무도 원칙적으로 지참채무이다.
지참채무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에서 의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를 제공할 때, 즉 목적물이 채권자의 주소에 도달하고 채권자가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 비로소 특정이 있게 된다. 발송하는 것만으로는 특약 또는 다른 관습이 없는 한 특정은 생기지 않으며 발송 후 도달하기 전 물건의 멸실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불가항력의 경우에도 채무자는 이행의무를 벗어나지 못하며, 그 종류에 속하는 다른 물건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