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수입
- 최초 등록일
- 2007.11.02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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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세의 개념 : 지방세란 지방자치단테가 그 행정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일반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자방자치단체 내의 주민 등으로부터 일정한 개별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의 주종을 이룬다.
목차
1절 지방세
1. 지방세의 개념
2. 지방세의 체계
3. 지방세의 원칙
4. 지방세의 과세요건
5. 지방세업무의 흐름
6. 지방세의 불복청구 및 구제제도
제 2절 재산과세
1. 취득세
2. 등록세
3. 재산세
4. 도시계획세
5. 공동시설세
제 3절 소비과세
1. 담배소비세
2. 레저세
3. 도축세
4. 주행세
제 4절 소득과세
1. 농업소득세
2. 주민세
3. 자동차세
제 5절 기타 과세
1. 자동차세
2. 면허세
3. 사업소세
4. 지역개발세
5. 지방교육세
6. 면허세
7. 사업소세
8. 지역개발세
9. 지방교육세
본문내용
1절 지방세
1. 지방세의 개념 : 지방세란 지방자치단테가 그 행정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일반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자방자치단체 내의 주민 등으로부터 일정한 개별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의 주종을 이룬다.
3. 지방세의 원칙
(1) 재정수입의 측면
충분성의 원칙: 지방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충분한 수입을 가져올 것
보편성의 원칙: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보편적으로 존재할 것, 즉 세원이 특정 지역에 편재하지 않고 어느 지역에 있어서도 존재하며 세수입의 기대가 가능하여야 한다는 것
정착성의 원칙: 세원은 가급적 이동이 적고 일정한 지역 내에 정착하고 있을 것이 국지성 또는 지역성의 원칙이라고도 함.
신장성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지방바치단체의 발전에 따라 증가 될 것,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는 경제발전과 국민소득수준의 상승에 따라 팽창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도 이에 따라 증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
안정성의 원칙: 세수가 매년 안정적으로 수입되고 연도 간의 세수변동이 적어야 한다는 원칙
(2)주민부담의 측면
부담원칙의 측면: 전주민이 널리 지방세를 부담할 것,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치단체의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널리 분담하여야 한다는 것
응익성의 원칙: 조세 부담의 배분에 있어서 지불능력보다도 공공서비스로부터의 편익량을 기준으로 할 것
효율성의 원칙: 시장의 효율적인 선택행위를 침해하지 말 것
부담보편의 원칙: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는 동등하게 과세하고, 조세감면의 폭을 너무 넓혀서는 안 된다는 원칙
(3)조세행정의 측면
자주성의 원칙: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행정상 자주성을 가질 수 있을 것
편익 및 최소비용의 원칙 징세가 간편하고 경비가 적게 들 것
확실성의 원칙 징세가 확실히 실행될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