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도1887 공동정범 성립범위, 공모공동정범
- 최초 등록일
- 2007.11.07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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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990.10.12, 90도1887(공동정범 성립범위, 공모공동정범 - 공모관계이탈등)
발표시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조문,학설및검토,사안의 적용 꼼꼼하게 했습니다.
목차
Ⅰ. 논 점
Ⅱ. 갑의 죄책
1. 문제의 소재
2. 특수강도죄의 성부
(1) 실행의 착수시기
- 학설대립 및 검토(소목차有)
(2) 사안의 검토
3. 준강도죄의 성부
(1) 주체
(2) 행위
(3) 기수·미수의 판단기준
- 학설대립 및 검토(소목차有)
(4) 사안의 검토
4. 강도상해죄의 성부
(1) 주체
(2) 행위
(3) 발생원인
- 학설대립 및 검토(소목차有)
(4) 사안의 검토
Ⅲ. 을의 죄책
1. 공동정범의 성립범위
(1) 문제의 소재
(2) 甲과 乙과의 관계 - 공동정범
1) 공동정범의 의의
2) 성립요건
3) 사안의 검토
(3) 강도상해죄와 공동정범의 범위
- 학설대립 및 검토(소목차有)
- 사안의 검토
3. 공범관계의 이탈에 관한 평가
(1) 문제의 소재
(2) 공모관계의 이탈
(3) 중지미수 인정 여부
(4) 사안의 검토
Ⅳ. 丙의 죄책
1. 공동정범의 성부
(1) 문제의 소재
(2) 공모공동정범의 인부
- 학설대립 및 검토(소목차有)
(3) 사안의 검토
2. 공동정범의 성립범위
(1) 문제의 소재
(2) 사안의 검토
Ⅴ. 결 론
본문내용
4. 강도상해죄의 성부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주체: 강도
본죄의 주체는 강도로서 단순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및 인질강도 모두를 포함하며, 강도의 기수·미수를 불문한다. 즉 강도의 기회에 사람을 상해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강도상해죄의 기수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반드시 재물탈취의 목적달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2) 행위: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
상해는 고의적으로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것이고,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치상)은 과실에 의하여 상해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본죄의 상대방은 강도의 피해자 이외에 제3자도 포함된다.
(3) 발생원인
1) 강도기회설(通·判): 상해·치상의 결과는 강도의 수단인 폭행·협박에서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적어도 강도의 기회에 발생된 것이면 충분하다는 견해이다.
2) 이분설: 상해의 경우는 강도의 기회에 발생함으로써 충분하지만 치상의 경우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강도의 수단인 폭행·협박에서 발생된 것이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3) 검 토: 상해에 대해서 고의가 있는 경우와 과실이 있는 경우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강도기회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여기서 강도의 기회란 강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행위를 종료할 때까지 강도행위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범위를 말한다.
(4) 사안의 검토
甲이 강도임에는 의문이 없다.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갑에게 상해의 고의,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해야 한다. 몽둥이로 사람을 때린 이상 생리적 기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묵인하였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강도상해죄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에 기수가 된다. 甲의 행위로 丁이 상처를 입었으므로 甲의 행위는 강도상해죄의 기수이다.
강도상해죄와 준강도나 특수절도죄의 미수는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甲은 강도상해죄에 의하여 처벌받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