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실시와 감급제도 및 연봉액의 사후적 감액 가능성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7.11.09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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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연봉제 실시와 감급제도 및 연봉액의 사후적 감액 가능성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근로기준법상 감급제도의 내용
Ⅱ. 감급의 제재
Ⅲ. 구체적인 사례
1. 결근ㆍ지각ㆍ조퇴와의 관계
2. 출근정지ㆍ휴직ㆍ정직과의 관계
Ⅳ. 연봉제하에서의 감급제도
Ⅴ. 연봉액의 사후적 조정(감액)
본문내용
Ⅰ. 근로기준법상 감급제도의 내용
감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감급이란 노무수행상의 태만이나 직장규율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본래 그 근로자가 현실로 행한 노무제공에 대응해서 받아야 할 임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1회의 비행사실로 인하여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의 감급은 우선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것은 1회의 사안에 대해서는 감급 총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 이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회의 사안에 대해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몇회(몇일)에 걸쳐서 감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근로자가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 수회의 비행사실로 인하여 징계를 받는 경우 감급은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것은 1임금지급기에 수 개 사안에 대한 감급을 하는 경우에는 그 총액이 당해 임금지급기에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이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의미이다. 만약 이를 초과해서 감급제재를 행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부분의 감급은 차기 임금지급기로 연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근로 기준법의 제한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은 그 자체가 무효이다. 상여금의 제재기준을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여 차등지급함은 근로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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