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의 청구인적격(行政審判請求人適格)
- 최초 등록일
- 2007.11.10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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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말 열심히 작성한 report입니다.
당연히 점수도 잘 받았고요..
사실 제가 힘들게 작성한 거라 팔기 싫지만 그래도 후배님들을 위해서 공유합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당사자적격
1. 당사자적격의 의의
2. 청구인적격
3. 피청구인적격
4.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Ⅲ. 행정심판청구인적격과 법률상이익
1. 쟁점의 소재와 발단
2. 입법비과오설의 주장
3. 입법과오설의 주장
4. 입법비과오설에 대한 반론(김남진 교수)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설
행정심판법은 제9조에서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으로 행정소송법에서의 원고적격과 같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즉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무효등확인심판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에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과 행정소송법에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서로 같은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9조는 행정소송의 제12조에 규정된 원고적격과 동일하게 행정심판 청구인적격에 관하여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및 의무이행심판 등 어느 것이나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대해서만 행정심판청구인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심판법의 심판청구인적격과 행정소송법상의 원고적격이 동일한 개념이라면 행정심판법 제1조에 의하여 위법한 처분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까지 다툴 수 있도록 한 행정심판의 제도적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이전부터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개정의 필요성이 주장되었는바(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문헌으로는 김남진, 법률상 이익의 개념적 혼란과 대책, 고시연구, 1990, 10 참조) 이하에서는 행정심판의 당사자적격의 개념을 먼저 살펴본 후,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에 관해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Ⅱ. 당사자적격
1. 당사자적격의 의의
당사자적격이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특정한 처분 또는 부작위와 관련하여 당사자(청구인 또는 피청구인)로서 행정심판을 수행하고 본안재결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행정청의 처분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가 자기의 권리·이익의 구제에 유용하기 때문에 처분의 취소를 구할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할만한“이익”을 가진 자에 한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처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처분, 정신적인 불이익을 받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처분, 반사적 이익의 침해를 받는데 그치는 처분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갖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김남진·김연태, 행정법Ⅰ, 법문사, 2004.
김성수, 일반행정법, 법문사, 2001.
박송규, 행정심판법, 1998.
김남진, “행정심판청구인적격과 법률상이익”,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