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최초 등록일
- 2007.11.11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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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총수업을 듣다보면 꼭 하나씩 이런 레포트들이 나오죠~ㅎㅎ..
목차
1.법률행위의 무효
(1)의의
(2)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유효요건
(3)무효의 일반적 효력
(4)무효의 종류
(5)무효행위의 전환
(6)무효행위의 추인
2.법률행위의 취소
(1)취소
(2)적용범위
(3)취소권
(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5)법정추인
(6)취소권의 단기소멸
본문내용
1. 법률행위의 무효
(1) 의의
법률행위의 무효라 함은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유효요건
법률행위의 외형이 존재하는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립이라고 하여 법률행위라고 인정할 만한 외형도 존재하지 않는 불성립 또는 부존재와 구별한다. 성립한 법률행위가 법률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Ei라서 법률행위의 유효 또는 무효를 문제삼게 된다.
이와 같이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라 하고,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목적하는 효력을 발생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또는 유효요건 이라고 한다.
법률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으로는 당사자가 존자핼것, 법률행위의 목적이 존재할 것 그리고 의사표시가 존재해야한다.
법률행위가 성립한 경우에 효력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데 효력요건으로는 당사자는 권리능력․의사능력 등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하며, 실현가능한 것이라야 하고, 그 내용은 적법하고 또한 사회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의사표시에 있어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여야 하며 의사표시에 하자가 존재 하지 않아야 한다.
※무효인 법률행위와 법률행위의 불성립
무효인 법률행위나 불성립한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의도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접에서 같다. 그러나 무효인 법률행위는 일정한 경우에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되어 유효한 법률행위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지만, 법률행위가 불성립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참고 자료
민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