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사회는 귀족제인가 관료제인가
- 최초 등록일
- 2007.11.14
- 최종 저작일
-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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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역사-고려사회
목차
Ⅰ. 序論
Ⅱ. 本論
1. 귀족제 사회라는 관점
2. 官僚制 사회라는 관점
Ⅲ. 結論
본문내용
Ⅰ. 序論
보통 우리는 고려사회를 귀족제 사회라고 들어왔다. 귀족제 사회라고 하면 문벌귀족, 음서제도, 공음제 등을 들 수 있다. 이것만으로 본다면 고려사회는 분명 귀족제 사회가 틀림없다. 하지만 고려사회는 귀족제 사회의 특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고려사회는 관료제의 특성인 과거제도가 있었다. 귀족제로 판단한다면 과거제도는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 것인가? 이제부터 과연 고려사회가 귀족제 사회였는지 관료제 사회였는지 판단해보도록 하겠다.
Ⅱ. 本論
1. 귀족제 사회라는 관점
① 門閥貴族
官僚는 5품 이상, 즉 중견과료의 자제 중 한 사람을 그대로 관료로 등용하는 제도이며, 功蔭田柴科는 5품 이상의 관료에게 일정한 전시를 지급하여 이를 자손에게 세습할 수 있게 하였던 제도이다. 문벌귀족들은 제도적인 보장을 토대로 더욱 크게 번성해 나갔다.
고려의 신분체제는 班을 중심으로 한 세습을 원칙으로 하였다고 생각되고 있다. 班체제를 중심으로 하였던 신분제도는 향리 이하의 하층민에는 적용되지 않았으며, 班에 편성된 몇 개의 가문에게는 원칙적으로 그를 세습할 권리와 의무가 부과되었다. 문반과 무반은 가장 우세한 班이었던 셈이다.
門閥貴族들은 상호간의 통혼을 통하여 자기들의 세력을 배타적인 것으로 유지시켰다. 특히 고려 최고의 귀족인 왕실과의 통혼은 문벌귀족들이 가장 바라는 바였다. 고려 국초에는 국왕이 그 왕비를 같은 왕족 중에서 택하였으나, 제 8대 현종 이후에는 주로 다른 집안에서 맞아 들였다. 대표적인 집안이 安山 金氏와 仁州 李氏였다. 왕실과의 통혼은 가문으로서의 최고의 영예일 뿐만 아니라 지체를 높이는 첩경이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高麗時代史』, 朴龍雲, 2002, 보광문화사
『새로운 한국사』, 朴成壽 외, 1995, 삼광출판사
『韓國史通論』, 邊太燮, 2002, 삼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