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 생계보호기준 위헌확인 평석
- 최초 등록일
- 2007.11.15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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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법제론 생계보호기준 위헌확인 평석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의 요약
2. 판례의 요지
3. 관련법규 해석
4. 판례에 대한 생각
본문내용
1994년 2월 22일 서울 중구 중림동에 거주하는 심창섭(당시 85세), 이금순(당시 83세) 두 노인이 이남진 변호사를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생활보호급여의 수준문제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이들이 청구한 근본 취지는 당시 보건사회부의 생활보호사업지침상의 ‘1994년도 생계보호기준’이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는커녕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마저 침해하는 것이므로, 보건사회부의 보호급여 처분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즉, 이들 노부부는 생활보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호 소정의 거택보호대상자로서 정부로부터 매월 지원받는 생활보호급여액 6만5천원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여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상 생존권 규정을 보건사회부의 행정지침이 제한하고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대하여 보건사회부는 1994년 4월 1일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하여, `생계보호기준 위헌확인 청구`에 대하여 각하(예비적으로 기각)할 것을 요청하였다. 첫째, 헌법소원청구가 헌법재판소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고, 둘째, 소원 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1994년 생계보호기준에 의한 보호급여처분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점이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심창섭 할아버지는 헌법소원의 결과도 보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1997년 5월 29일 노부부의 청구는 기각되고 말았다.
2. 판례의 요지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94생계보호기준"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첫째,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 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입법부나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의 지침 즉 행위규범으로서 작용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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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21 헌가14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9조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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