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청구권
- 최초 등록일
- 2007.11.16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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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원합의체 판결인
"대판 1979. 11. 13. 선고 79다483"을 기초로 하여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경우 물권적 청구권 행사 가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사실 관계 및 쟁점
1. 대상 판결의 사실 관계
2. 쟁점
Ⅱ.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
1. 제 103조와의 밀접한 관계로서 파악하는 견해
2. 민법 제103조와의 연관 없이 설명하는 견해
3. 판례
4. 私見
Ⅲ.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의 관계
1. 민법 제746조의 의의 및 입법취지
2.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민법 제746조의 적용 여부
3. 본 판례에 대한 검토
Ⅳ. 대상판결-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사실 관계 및 쟁점
2. 쟁점
①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있어서의 “불법”의 의미
② 소유권의 양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유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민법 제213조에서 규정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가능한 지 여부(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Ⅴ. 결론
이상을 정리해 보건데 불법원인급여의 규정인 민법 제746조에서의 불법이라 함은 민법 제103조에서의 선량한 풍속 기타 반사회질서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그 범위가 부당히 넓다거나 추상적이라고나 혹은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난이 있으나 오히려 획일적으로 민법 제746조의 불법의 문제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그에 선행하여 민법 제103조의 해석 및 적용의 문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그것이 인정된 뒤에 민법 제746조가 적용된다고 하겠다. 즉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민법 제746조의 반환금지 내지 동 법조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또한 민법 제746조는 단지 부당이득제도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결국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소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한 것이므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고, 따라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참고 자료
민법학강의 - 김형배저
민법강의시리즈 - 곽윤직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