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의 쟁점에 대한 법적 고찰 (입법예고 내용을 중심으로 입법절차 등 연구)
- 최초 등록일
- 2007.11.17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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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례(보험료 징수업무의 “사회봉험료징수공단”에 위탁 추진)
1. 사례개요
2. 사례내용
3. 입법절차
가. 법령안 입법절차
나. 입법절차 진행단계별 소요기간
Ⅱ. 국민건강법 일부개정법률안(‘06.10.27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 신․구조문대비표
5. 입법예고 결과
본문내용
Ⅰ. 사례(보험료징수업무의 “사회봉험료징수공단”에 위탁 추진)
1, 사례개요
사회보험 적용․개징수업무의 표준화․일원화 및 관련 조직의 통합운영을 통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 추진됨에 따라,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업무 중 일부를 사회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보험징수공단”(이하 “징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2. 사례내용
가. 가입자 자격취득․변동․상실신고 접수기관 변경
○ 현재 가입자 자격취득․변동․상실 등 자격신고를 건강보험공단에 하고 있으나, 자격관리 업무를 징수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동 신고를 징수공단에 하도록 함
나. 보험료와 기타 징수금의 징수권한 분리
○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및 기타징수금 고지․징수․체납처분 등 절차를 일원화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료 부과업무를 징수공단이 담당함에 따라 양자를 분리하여 기타징수금 징수절차 등의 근거 존치
다.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 징수공단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위탁 근거 마련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중 가입자 자격관리․보험료 부과 징수 등을 징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국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06.10.27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회보험 적용․개징수업무의 표준화․일원화 및 관련 조직의 통합운영을 통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회보험료 징수법”)이 제정 추진됨에 따라,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업무 중 일부를 사회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보험징수공단”(이하 “징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입자 자격취득․변동․상실신고 접수기관 변경(안 제7조 내지 제10조)
(1) 사회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관리 업무 등을 징수 공단에 위탁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건강보험법은 가입자 자격취득․변동․상실 신고를 보험자에게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징수공단에 하도록 변경하고, 가입자 자격득실의 확인 등을 징수공단이 담당하도록 함
(3) 자격관련 신고 접수를 징수공단의 업무로 명확히 함에따라 신고의무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임.
나. 보험료와 기타 징수금의 징수권한 분리(안 제70조, 제72조 내지 제75조)
(1) 현행 건강보험법은 보험료와 기타 징수금을 보험료등 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료 징수업무를 징수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양자를 분리하여 기타 징수금에 대한 고지, 체납처분, 결손처분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존치할 필요가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