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통해 살펴 본 세종대왕의 法 인식
- 최초 등록일
- 2007.11.17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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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 조선시대의 법과 현대의 법 차이
(2) 조선시대 법의 특징
Ⅱ. 본론
(1) 이적사건
1. 판례
2. 판례 법리분석
3. 사견
(2) 약노사건- 고문수사
1. 판례
2. 판례 법리분석
3. 사견
(3) 유씨부인 - 간통죄
1. 판례
2. 판례 법리분석
3. 사견
(4) 부민고소금지법
1. 판례
2. 판례 법리분석
3. 사견
Ⅲ. 결론
본문내용
죄형법정주의와는 달리 유교적 덕목이 기준이 되는 예치국가였던 조선은 법률보다는 유교적 기강, 질서, 이에 대한 왕의 자의적인 판단이 법보다 우선되는 것이 허용되었다. 유교적인 사회구조는 마을 사람들끼리 가능하면 소송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기는 통념을 만들었고, 국가가 실제로 마을 단위의 분쟁까지 공권력이 완전히 미치지 않음으로서 소송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의식이 현대법보다 미흡했다. 또한 많은 부분이 국가의 행정기구와 그 운용에 관한 행정법이였고, 관리들의 직무준칙인 것이 많았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법은 백성보다는 해당 관청을 주된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선시대 법의 특징 조선시대의 법제도와 유교적 민본주의-이재룡. 2000년 P.95~121
조선시대의 국교였던 유교의 민본사상은 ‘천하위공(모든 일을 천하의 공공을 위하여 한다)’의 통치철학과 군주전제주의의 정치적 구성원리 그리고 가족주의의 혈연적 인륜관계의 형식을 통해 추구되는 통치행위의 구체적 정책내용이다.
‘민본사상’의 원리에서는 일체의 국가제도 및 법질서는 결코 사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상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법은 국왕을 비롯한 모든 국가권력을 조화롭게 안배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해야 했다. 또한 법질서는 인간의 본성인 혈연적 가족주의를 보호하고 도덕적 생활로 선도함으로써 백성들 삶의 토대가 잘 정립되도록 해야 했다. 즉 조선시대의 법은 가족주의적 종법제도와 사회적 신분제도를 옹호·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생활토대를 보호하고 도덕적 삶을 장려하려고 했다. 이는 이질적인 두 측면을 동시에 조화시키려는 목적가치를 지향하는 것이다. 유교적 법질서가 지닌 이러한 법이념은 현실적인 법제도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우선 사회적 계층구조와 관료들의 신분을 보장하되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다각도의 정책이 법제화되었으며 효제(孝悌)를 법가치의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다. 형벌관도
참고 자료
조선시대의 법제도와 유교적 민본주의-이재룡
세종시대 `家`와 `國家`에 관한 논쟁 /이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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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우. <세종, 그가 바로 조선이다>. 동방미디어.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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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역사 스페셜 - ‘조선시대에도 자유부인이 있었다.’ 동영상과 대본
다음 백과사전 - ‘칠거지악’, ‘이혼’
http://blog.daum.net/loveyjh80/299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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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형법관련 사전검색 정리>, http://blog.naver.com/ecopower/70014709648
<대통령이 배워야 할 세종의 민의정치>, http://blog.naver.com/joba34/140018504578
<세종실록 3강>, http://blog.naver.com/kimok337/90007895073
<향촌 지배 체제의 성립>, http://kin.naver.com/open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