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전과 노사협정(서면합의)의 효력
- 최초 등록일
- 2007.11.20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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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업이전과 노사협정(서면합의)의 효력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노사협정의 의미와 법적 판단에 있어서의 문제점
2. 노사협정의 법적 성질 및 효력론에 관한 입법정책적 방향
1) 사업이전시 노사협의회의 합의사항의 효력
2) 사업이전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의 효력
본문내용
2. 노사협정의 법적 성질 및 효력론에 관한 입법정책적 방향
1) 사업이전시 노사협의회의 합의사항의 효력
사업이전시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독자성을 유지하는 한 계속적인 효력을 인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이는 노사협의회가 회사의 기구가 아닌 사업 자체에 속하고 있는 조직 내지 기구라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당연히 도출될 수 있는 결론이다. 비교법적으로 프랑스의 경우 단체협약 이외의 노사협정에 대해서는 그것이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을 이루거나 혹은 경영관행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존속여부가 결정되게 되는데, 존속되는 경우에는 계약법적인 내용으로 전환되어 자리 잡은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이전과 더불어 종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노동법전 Art. L. 122-12 제2항, Art. L. 122-8 제7항). 독일의 경우 사업장협정(Betriebsvereinbarung)의 효력에 관해서는 사업이전 후에도 사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계속 효력을 가지게 되나, 동일성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BAG 5. 2. 1991 AP Nr. 89 zu §613 a BGB = NZA 1991, S. 639; BAG 27. 7. 1994 AP Nr. 118 zu §613 a BGB = NZA 1995, S. 222).
그러나 사업이전으로 말미암아 사업이 독자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이전되지 않는다고 간단히 판단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노사협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의 그것과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노사협정의 규율대상이 동일한 경우도 많이 있어, 사업이 이전 이후에 독자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노사협의회의 합의사항은 당연히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거나, 또는 새로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거기에서 새롭게 정할 것을 예정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도 당연히 견해가 갈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 중 한 견해에 의하면,
참고 자료
이승욱, “근로기준법상 서면합의의 효력”, 노동법연구(제7호),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1998, 101면 이하
박종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체결한 서면합의의 효력”, 안암법학(제8호), 안암법학회, 1999/2, 311면 이하 특히 323면 이하.
하경효, “기업의 구조조정과 단체협약, 노사협정 및 취업규칙의 효력”,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법적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8, 19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