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의 대상
- 최초 등록일
- 2007.11.21
- 최종 저작일
- 2007.09
- 10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헌법소원의 대상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성의껏 쓴것입니다.
목차
Ⅰ. 序 論
Ⅱ. 立法作用
1. 法 律
2. 立法不作爲
3. 命令․規則
(1) 總說
(2) 大法院의 立場
(3) 憲法裁判所의 立場
(4) 檢討
4. 憲法規定
5. 豫算 기타 國會의 議決
Ⅲ. 行政作用
1. 統治行爲
2. 檢事의 處分
(1) 不起訴處分
(2) 起訴處分
3. 行政處分
(1)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제기는 불인정의 논거
(2)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제기 인정의 논거
(3) 檢討
4. 行政規則
5. 權力的 事實行爲․行政計劃
6. 行政不作爲
7. 行政廳의 私法上의 行爲
Ⅳ. 司法作用
Ⅴ. 結 論
참고문헌
본문내용
憲法訴願의 對象
Ⅰ. 序 論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는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헌법소원제도의 본질이 국가권력의 기본권에 대한 기속성을 확보함을 본질로 하고, 또 헌법 제 10조에 의해 모든 국가권력이 기본권에 기속되는 이상, 원칙적으로 모든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입법작용과 행정작용, 사법작용이 원칙적으로(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더군다나 그 작용이 작위이든, 부작위이든 그리고 개별처분이든 입법행위이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간접적인 국가권력의 발동이라 할 수 있는 것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것이며, 공권력의 주체도 반드시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나 공법인 등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설문에서는 위와 같은 사항을 입법작용, 행정작용, 사법작용 셋으로 크게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立法作用
1. 法 律
우리 헌법재판소법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법 제 93조 제 2항, 제 94조 제 4항, 제 95조 제 3항과 같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이 제정된 후 초기에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었다. 이러한 주장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과 같이 법률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점과 헌법재판소법 제 75조 제 4항이 제 68조 제 1항에서 규정하는 공권력을 처분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법률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라 하더라도 구체적 사건으로 법원에 기속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등에 근거한 것이었다. 金文顯, 憲法訴願審判의 對象, 考試界, 176~177면
참고 자료
金文顯, 憲法訴願審判의 對象, 考試界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연구반 연구보고서,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 1990
홍성방, 헌법 제 107조와 헌법소원, 한국공법학회 제12회 월례발표회 발표문, 1990
권영성, 헌법학원론
정연주, 헌법규범에 대한 위헌심사, 공법연구 제 19집, 1991
김학성, 헌법소원의 쟁송대상, 인권과 정의,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