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의 허가와 재허가
- 최초 등록일
- 2007.11.23
- 최종 저작일
-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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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사의 설립에 관한 허가제도와 재허가제도에 대한 조사를
방송법과 과거 SBS재허가 논란, 경인방송 논란 사례를 들어 함께 이야기 하였다.
목차
*방송국 허가 ․ 재허가 관련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전파법
*전파법 시행령
1. 지상파 방송사업 (KBS, MBC, SBS 등)
1) 지상파 방송사업의 허가 절차
2) 지상파 방송사업의 재허가 절차
2. 종합유선방송사업 (SO, System Operater)
1)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 절차
2)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 절차
3. 위성방송사업 (Sky life)
1) 위성방송사업의 허가 절차
2) 위성방송사업의 재허가 절차
4. 지상파 방송사업의 재허가 논란의 사례
1) 경인방송(iTV) 폐업
2) SBS 재허가 논란
본문내용
1. 지상파 방송사업 (KBS, MBC, SBS 등)
-가장 보편적이고 일번적인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사업
1) 지상파 방송사업의 허가 절차
지상파 방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방송위원회에 방송국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방송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거치고 방송사업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 추전을 하게 된다. 정보통신부 장관은 주파수 상황과 기술적 검토를 거친 후 방송위원회의 추전을 받은 신청자에게 허가증을 부여한다(방송법 제9조 제1항,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전파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허가 절차는 방송 사업권 전반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심사와 전파에 관한 정보통신부의 기술심사로 이원화 되어있다.
방송위원회의 지상파 방송사업에 대한 허가 심사에 있어 시청자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청취해야하며 만약 신청자에게 법인이 아닌 개인의 영위일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외국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를 비롯해 민법상 무능력자(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보안관찰법 ․ 사회 보호법상의 처분을 받은 자 등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방송위원회가 추전을 거부해 방송국 허가 받을 수 없게 된다.
2) 지상파 방송사업의 재허가 절차
지상파 방송사업의 허가 기간은 전파법의 규정에 의거해 5년 이내로 규정 되어 있고, 현행 허가 기간은 3년이다(전파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 21조 제1항 제3호). 지상파 방송 사업의 재허가 절차도 허가절차와 마찬가지로 방송위원회의 방송사업 재허가 추천을 받고 정보통신부의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받게 되므로 전파법의 방송국 허가 기간 규정을 따른다.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은 3년 기한의 허가기간 만료 6개월 전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허가기간 만료 일시가 일치한다. 지난 2004년 12월 31일이 3년 허가 기간 만료일이었으며 이에 따라2004년 7월부터 방송위원회의 대대적인 재허가 추천심사가 이루어졌다.
에 재허가 신청서를 방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방송위원회는 허가 및 재허가 심사를 함에 있어 시청자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해야 한다(방송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 16조). 재허가 심사에는 최초의 심사기준에 더해 과거 3년 동안의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평가와 함께 미래 사업 계획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별도 심사항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재허가 심사 시 심사항목은 방송위원회의 방송평가, 방송위원회의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시청자 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도,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여부, 기타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6개의 항목이다(법 17조 제3항).
참고 자료
방송법
방송위원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