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현대사회 과목 - 아동학대
- 최초 등록일
- 2007.11.24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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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학대는 개정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를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아동학대(兒童虐待)는 크게 아동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 유형은 방임, 신체학대, 정신학대, 성학대 등이 있다. 또한 아동학대의 일부로서 아동경시(兒童輕視)를 들수 있는데 아동경시는 아동을 한 인격체로서 존중하지 않고 깔보거나 대수롭지 않은 존재로 여기며 부모의 부속물 정도로 생각하는 사고경향을 말하는 것이다.
아동경시는 조선 왕조의 지배윤리로서 내려온 주자학(朱子學)적 가치 체계에서의 장유유서(長幼有序)적 아동경시관념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서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달리 다른 나라에서는 아동경시를 아동학대의 출발단계로 보거나 가벼운 아동학대로 보는 경향도 많다. 예를 들어 아동을 약간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하여 아동이 병에 걸리게 했다면 이것은 아동경시이면서도 동시에 아동학대로까지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목차
방임 (Neglect)
신체학대 (Physical Abuse)
정서학대 (Emotional Abuse)
성학대 (Sexual Abuse)
* 부모의 미성숙
본문내용
서구 사회에서는 일찍이 이러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파악하여 1959년에 아동권리 선언을 발표하고 아동학대에 관한 것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여 학대 받는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UN에서 발표한 이 아동 권리 선언 제 2차 대전을 겪고 나서 국제연합(UN)은 `제네바선언`을 재검토하였고, 전문과 10개 조항으로 확장된 `아동권리선언`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이 1959년 11월 20일 제 14차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는 아동을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최선이익(最先利益)을 실현하겠다는 국제적 의지의 표현이었다(유니세프, 1992A: 246). 여기에는 모든 아동들은 권리적(權利的) 존재라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고, 권리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아동의 복지권(福祉權)이 강조되고 있다(장인협 등, 1993: 36). 아동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보내며 그 자신과 사회의 복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함을 이 선언은 요청한다.
① 인종, 종교, 태생 또는 성별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②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및 사회적으로 발달하기 위한 기회를 가질 권리
③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④ 적절한 영양, 주거, 의료 등의 혜택을 누릴 권리
⑤ 심신장애 어린이는 특별한 치료와 교육 및 보살핌을 받을 권리
⑥ 애정과 도덕적 물질적 보장이 있는 환경 아래서 양육될 권리
⑦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놀이와 여가 시간을 가질 권리
⑧ 전쟁이나 재난으로부터 제일 먼저 보호받고 구조될 권리
⑨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⑩ 인간 상호간 우정, 평화 및 형제애 정신으로 양육될 권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