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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종류 개념 차이점

*예*
최초 등록일
2007.11.24
최종 저작일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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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인의 종류
개념
차이점

목차

⁋사단법인
⁋재단법인
⁋차이점

본문내용

법인은 관점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나눌수 있습니다
1 내국법인.외국법인-한국법에 준거하여 설립된 법인이 내국법인이고 외국법에 준거하여 설립된 법인은 외국법인
2 공법인.사법인- 국가와 공공단체는 공법인, 민법과 상법상의 법인은 사법인
3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사법인중에서 상법상의 법인은 영리법인이며 민법상의 법인은 비영리법인
4 사단법인.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가 그 실체인 것이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 그 실체를 이루는 것이 재단법인 입니다
민법상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두가지만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설립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와 설립등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중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단법인
개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를 실체로 하는 법인.
사단법인은 재단법인(財團法人)에 대립한다. 사단법인은 근거법에 따라 민법상의 사단법인, 상법상의 사단법인 곧 상사회사(商事會社), 기타 특별법상의 사단법인 등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영리목적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과 영리사단법인으로 구별할 수 있으나, 보통은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을 말한다. 민법상의 영리사단법인에 대하여는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39조).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學術), 종교(宗敎), 자선(慈善), 기예(技藝), 사교(社交)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32조). 그러나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사단법인은 2명 이상이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定款)을 작성하여(40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32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33조). 정관의 작성은 사단법인의 설립행위이다. 그 성질은 합동행위이므로 의사표시의 일부가 의사의 흠결(欠缺)이나 하자(瑕疵)로 무효 또는 취소가 되더라도 다른 의사표시의 효력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허가여부는 자유재량행위로 본다. 설립등기는 사단법인의 성립요건이며, 그때에 사단법인의 권리능력이 발생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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