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 최초 등록일
- 2007.11.25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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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성매매 특별법이란?
2. 시행이후 현주소
(1) 법 시행 후 검거 현황
(2) 경제의 미치는 파급효과
(3) 집창촌 여성 생존권 문제
(4) 음성적 성매매 확산문제
(5) 여성종사자의 재활 센터 등 탈 성매매 여성의 지원
(6) 집창촌 청량리 실버타운 화
3.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에 대한 찬반 토론
*찬성 의견
*반대 의견
4. 쟁점별로 살펴본 생각해 볼 문제
5.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대한 개선방향
6. 나의 의견
본문내용
1. 성매매 특별법이란?
성매매업주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와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라는 두 축을 기반으로 “성매매를 완전 근절 시키겠다.”는 것이 경찰과 정부 당국의 의지이다.
경찰청 이금형 여성청소년과장은 “업주의 폭력과 착취에 시달려온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신고 활성화와 자립 지원을 통해 성매매를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이 법의 근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달라진 법률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매매업주 엄벌=성매매특별법은 기존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비해 처벌 조항을 세분화하고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했다.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는 지금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으나,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해지게 된다.
더구나 성매매여성을 감금하거나 낙태시킨 자, 인신매매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법정 하한선까지 정해 놓았으며, 성매매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조직폭력배가 업주인 경우에는 하한선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여버렸다.
성매매 업주에게 무엇보다 치명적인 법 조항은 성매매특별법 제25조 몰수·추징조항이다.
성매매 알선 등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로 인해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 한다고 규정, 경제적인 처벌 수단을 통해 성매매 업주의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 버렸다.
또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 한다`라는 조항까지 신설해 사회구성원 전체가 성매매업주를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놓았다.
▲피해여성 인권 철저 보호=지금껏 성매매여성이 신고를 꺼린 가장 큰 이유는 선 불금에 대한 우려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업주에 빚진 선 불금을 갚지 못할 경우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신고 시 성매매 행위의 당사자인 성매매여성도 처벌을 피할 수 없어 성매매여성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극히 꺼려왔다.
하지만 성매매특별법은 이에 대한 예방 조항을 만들어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놓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