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법률-성폭력(친고죄)
- 최초 등록일
- 2007.11.26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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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양으로 들었던과목에서 레포트 제출한것입니다
저는 법학과학생이 아닌데 교양때문에 작성하였구요
그래서 법에대한 어려운내용은없어요.
다른 단과학생(법학과이외의) 들이 교양레포트로 내시기에 좋을듯합니다
장수는 9장입니다.
목차
1.성폭력
2.우리나라의 성폭력 법률현황
3.우리나라의 성폭력 실태
- 성폭력 예방대책(3)
4.외국의 성폭력 법률현황
5.느낀점
본문내용
또한 현행 법에서 문제가 되고있는 친고죄에 대하여 이번 과제를 통하여 알게되었는데, 그로인한 피해또한 피해자의 보호에서 벗어나는 법률내용인 것 같다고 생각한다. 친고죄의 시행은 성폭력을 은폐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있다. 친고죄의 법적효과는 `고소없이는 기소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성폭력범죄가 밀실범죄로서 피해자의 진술없이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으며,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하거나, 여죄의 추궁과정에서 성폭력사실에 대한 자백을 얻어낼 수도 있으며, 정황을 종합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다. 그런데 범인임을 확실히 하고도,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를 소추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고소권을 행사할 능력이 취약한 자에 대한 성폭력이 이루어졌을 경우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다수 생겨난다.
판례에 따르면, 정신장애자에 대한 준강간은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 `신체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한다. 이 경우 정신장애자에 대한 성폭행은 친고죄로 될 것인데, 정신장애인이 제대로 고소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더욱 문제는 `13세미만의 부녀에 대한 강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추행``(형법 제305조)도 친고죄로 되어있다. 그런데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고소의 의미와 고소에 따르는 이해관계를 인식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고소능력)`이 있음을 요하는데, 성폭행을 당하는 아동의 경우 이러한 고소능력이 없어, 처벌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해도 유효한 고소로 간주될 수 없는 경우가 생겨난다.(이러한 취지에서 공소를 기각한 판례로는 가령 대전고법 1992.11.20 형사부판결, 92노38이 있다. 이 판결은 `나이가 7세 6개월인 아동피해자의 진술 중 "다시는 저를 귀찮지 못하게 해 주세요."라는 부분만으로는 미성년자의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고소의 의사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 진술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로 본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소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참고 자료
국회도서관자료
인터넷신문자료
책자료
법률판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