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 최초 등록일
- 2007.11.26
- 최종 저작일
-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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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재정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지방세 란?
2.지방세의 분류
Ⅱ.본론
1.보통세
2.특별세
Ⅲ.결론
*맺음말
본문내용
Ⅰ. 서론
1. 지방세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재화로. 국가에 의하여 부과 징수되며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재화인 국세와 다르다. 다시 말해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그 재원은 주로 도로, 상하수도, 쓰레기 및 주민들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쓰인다. 어떠한 조세를 국세 또는 지방세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세원의 규모와 분포, 재정의 여건, 행정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2조).
2. 지방세의 분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도세(특별시세와 광역시세 포함)와 시․군세(구세 포함)로 나누어진다.
이와 같은 지방세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보통세와 특별한 목적으로 징수되는 목적세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과세대상에 따라서 크게 재산과세, 소득과세, 소비과세로 분류할 수 있다.
재산과세란 재산의 보유와 관련된 조세로서 재산세, 자동차세, 그리고 재산의 거래 및 이전에 관련된 조세인 취득세, 등록세 등과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이 있다. 소득과세는 소득원천을 대상으로 한 과세로서 농업소득세, 주민세 소득할, 사업소세 등이 있으며, 소비과세는 지출에 대한 과세로서 보통세인 면허세, 레저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세제자주권에 기하여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條例)로써 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동법 제3조).
지방세는 크게 도세와 시․군세로 나뉜다. 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고 시․군세도 역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