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사례] 주주총회,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비교
- 최초 등록일
- 2007.11.28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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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주총회,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비교
목차
I. 3자의 의의
II. 3자의 공통점
III. 3자의 차이점
본문내용
II. 3자의 공통점
주주총회,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가 모두 의사결정기관이라는 점, 회의체형식의 기관이라는 점, 의사록을 작성하여 주주 등의 열람에 제공하도록 한 점(상 373조, 396조, 391조의3, 393조의2 5항) 등은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회의의 연기나 속행의 결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다시 소집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 점도 공통된다고 볼 수 있다(상 372조, 392조, 393조의2 5항).
III. 3자의 차이점
1. 구성상의 차이
주주총회는 주주(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제외)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형식의 기관이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형식의 기관이며, 이사회 내 위원회는 이사 중 일부의 이사(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이사이나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 -상 393조의2 3항, 415조의2 2항)로 구성되는 회의체형식의 기관이다. 주주총회의 구성원인 주주의 지위는 주식의 인수 또는 양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상 382조),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원인 이사는 이사의 자격이 있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 의하여 선임된다. 주주총회의 구성원인 주주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고,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의 자격에는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원인 위원의 자격은 상법상 이사의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상 393조의2 3항) 그 밖의 자격은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 주주총회의 경우 수종의 주식이 발행된 경우에는 종류주주들에 의하여 구성되는 종류주주총회가 있으며 이러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요건이 되나,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는 이러한 것이 있을 수 없다.
2. 권한상의 차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