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레포트 입니다
- 최초 등록일
- 2007.11.28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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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과 자료 입니다
조그마한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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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물권법] 물권법정주의
1.물권법정주의의 정의
물권법정주의란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입법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물권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다(제185조). 물권법정주의를 취하는 것은 첫째, 봉건제도하의 복잡한 중층적 물권체제를 정리하여 소유권의 자유를 확보하고, 둘째, 권리내용의 확정과 유형화로 공시의 편의를 확보하여 권리의 귀속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원활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물권법정주의는 강행규정이며 이에 반하는 새로운 물권설정계약 또는 법률규정과 다른 내용을 물권에 부여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민법은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제185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법률’이라 함은 입법부에 의하여 입법된 법률만을 의미하며 명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민법 물권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으로는, 기본적 물권으로서 점유권과 소유권을 규정하고 있고, 제한물권으로서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담보물권(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규정하고 있다.
2. 민법 물권편의 물권유형
* 점유권 :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 그 자체를 유지하는 권리(제192조)
* 소유권 : 물건을 배타적인 전면적 지배를 하여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제211조)
* 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제279조)
* 지역권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제291조)
*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용익물권(제303조 제1항)
* 유치권 :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점유하고 있는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담보물권(제320조)
* 질 권 :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동산 또는 재산권을 점유하고 그 동산 또는 재산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제329조 및 제345조)
* 저당권 :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제356조)
3.관습법상 물권
우리 민법은 물권이 법률 이외에 관습법에 의하여도 성립됨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 의한 물권에 반하는 관습법상 물권은 현실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 물권에 관한 법규정이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형성되기 위한 관행이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미 성립된 관습법상의 물권을 개폐하는 법규정에 의한 물권의 성립은 신법이라는 점에서 가능하다고 본다.
관습법에 의하여 성립된 물권의 효력에 있어서는 법률에 의한 물권과 같다. 물권에 관한 법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물권에 관한 관습법도 강행법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관습법상 물권으로는 양도담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이 판례를 통하여 인정되고 있다. 자유로운 소유권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권리내용이 고정되고 유형화된 것으로서 공시가 가능한 경우에 법률상의 물권과 충돌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창설을 인정하는 것은 물권제도의 발전에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관습법상의 물권으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인정되고 있다.
* 양도담보 :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한 후 채무를 변제하면 다시 재산권을 이전 받지만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재산권을 청산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관습법상의 물권. 부동산의 양도담보는 가등기담보와 함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로 법제화되었다.
*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 동일 소유자에게 소유되고 있는 토지와 건물중의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리 된 경우에 건물철거특약이 없는 한 당연히 건물소유자에게 인정되는 지상권
* 분묘기지권 : 타인의 토지위에 분묘를 소유할 수 있는 지상권 유사한 물권. 분묘기지권은 분묘설치의 허락을 받아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설치후 20년이 경과한 경우(취득시효), 분묘설치후 분묘이전 등의 약정없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발생한다. 부부중 일방에게 성립한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내라고 하여도 사망한 타방 배우자의 합장을 위한 쌍분형태의 분묘설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대판 1997.5.23. 95다29086).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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