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에 관한 규칙 위헌 판결과 시각장애인 직업 재활 개선 방안
- 최초 등록일
- 2007.11.28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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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6년 5월 25일 있었던 `비맹제외기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바탕으로 하여 주 내용과 그에 따른 시각장애인 직업 재활 개선방안을 제시한 리포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Ⅱ-1. 안마사 제도의 발전 과정
Ⅱ-2. 위헌 판결의 주요 내용
Ⅱ-3. 시각장애인계 여론의 반응 및 대응 실태
Ⅱ-4. 시각장애인의 직업과 관한한 외국의 사례
Ⅱ-5. 찬반의견 제시 및 근거/논거 제시
Ⅲ. 결론
본문내용
시각장애인들에 한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비맹제외기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06년 5월 25일에 재판관 7: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받도록 하는 것은 일반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법률유보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일반인의 진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 등 공익에 비해 비시각장애인들이 받게 되는 기본권 침해의 강도가 지나치게 커서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동 법률에 대해서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안마사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기 어려운 반면 시각장애인 아닌 자들은 안마사 자격대상에서 배제되더라도 다른 직업을 얻을 수 있으므로, 시각장애인 아닌 자들의 안마사업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권을 보호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시각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 그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우대조치를 취하는 것이 헌법 제34조에 의해 선언된 사회국가원리에 따라 장애인들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 위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의 근거인 이 사건 의료법 규정을 헌법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라는 근거를 들어 합헌결정(2003.6.26. 2002헌가16)을 내렸던 헌법재판소가 3년여 시간이 흐른 후 기존의 판례를 뒤엎는 판결을 한 것이다.
전체 등록시각장애인 184,965명 중에서 안마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약6~7천명이다. 판결에서는 이를 근거로 들어 “시각장애인 전체의 복지에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정당화시켰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고혜원, 「미국과 영국의 시각장애인 직업교육훈련의 동향과 시사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3,
이덕연, 「안마사자격 ‘비맹제외기준’에 대한 헌재결정 평석」, 한국공법학회, 2006
정희섭 외, 「특수학교(급)고등부 졸업생의 진로실태 및 진로 지원체제 구축방안」, 국립특수교육원, 2005
이상욱, 「시각 장애인 직업 실태와고용 촉진 방안에 관한 연구」, 진리논단, 2006
[참고사이트]
대한안마사협회 : http://www.anmaup.or.kr/
헌법재판소 : http://www.ccourt.go.kr/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http://www.kbu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