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은 좀 더 강력한 법제도로써 역할을 해야하는가?
- 최초 등록일
- 2007.11.29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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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이 국제 사회를 이끄는 법 제도 이지만 그의 강제성은 그리 크지 않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 역할에 맞게 힘을 키워야 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기고 이에 대한 고찰을 참고 문헌을 찾아보며 정리 하였다.
목차
Ⅰ. 요약
Ⅱ. 참고문헌
Ⅲ. 본문
본문내용
좀 더 강력한 국제법이 되기 위해서 국제법은 국제조약의 형태로 일차규범을 법전화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 우선 초국가적 성격을 가진 국가 혹은 기구가 존재하지 않으며 국제법은 그 내용에 있어서 방대한 양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존의 국제법 혹은 조약의 내용을 법전화 하지 않은 것이 상당수 있는데 그것들을 법전화 하는 과정에서 악이용될 수 있다.
국제법이 현재 강력한 구속력이 없고 초국가적인 기관 혹은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제법은 법이가?’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도 왕왕 생긴다. 하지만 국제법은 확실한 법이다. 대부분의 법이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강행규범같은 국제관습법은 모든 국가(비단 UN 회원국 뿐만은 아니다.)가 지켜야만 하는 법이다. 하지만 현재에는 국제법이 그 모든 정의를 구현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대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상기의 사건을 비롯하여 전체적으로 국제법이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이르다고 할 수 있다. 한 국가의 국내법은 국제법보다 더욱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건에서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좀 더 강력한 국제법이 되기 위해서 국제법을 국제조약의 형태로 일차규범을 법전화 할 필요가 있지는 아니하다는 것이 내 주장이다. 또한 현재까지 국제관습법에 있는 조약 모두를 가지고 법전화 하지는 않았다.
참고 자료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제 9판, 2004.
유병화, “국제법 총론”. 일조각, 1986.
김정균, 성재호, “국제법”. 박영사, 1995.
김형구, “국제법 강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