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요약과 평가
- 최초 등록일
- 2007.11.29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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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목민심서의 내용 중 특히 앞부분을 요약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적 사례에 관련된 사례내용을 찾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 목민심서 - 부임 6조의 제1~3조 요약 >
< 목민심서와 관련된 경찰 관련 현대적 사례 >
< 전체적 소감 및 평가 >
본문내용
< 목민심서 - 부임 6조의 제1~3조 요약 >
제1조 임명을 받음 - 목민의 벼슬은 구해서는 안 된다. 어버이 공양을 구실로 벼슬을 구하는 일은 만백성에게 자기 부모의 봉양을 구걸하는 것과 같다. 새 수령을 맞이하는데 필요한 말의 사용료를 공적으로 받았음에도 또 백성에게 거두는 것은 왕의 은혜를 감추고 백성의 재물을 노략질하는 것이니, 그래서는 안 된다.
제2조 부임하는 행장 꾸리기 - 행장을 꾸릴 때 의복과, 안장을 얹은 말은 본래 있는 그대로 써야 하며, 새로 마련해서는 안 된다. 노회한 아전들은 신임 수령의 의복과 말의 차림새로 인품을 알아보고, 검소하고 질박하면 두려워한다. 이부자리와 베개, 솜옷 외에 책을 한 수레 싣고 간다면 맑은 선비의 행장이 될 것이다.
제3조 조정에 하직하기 - 서경(署經, 사헌부와 사간원의 자격심사)이 끝나면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드린다. 수령은 자격에 따라 관직을 얻었으므로 전관에게 두루 하직 인사를 할 때에 감사하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아전과 하인이 맞이하러 오면 장중하고 화평하게 접대하고 묵묵히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목민심서와 관련된 경찰 관련 현대적 사례 >
목민심서 부임 6조 중 제1~3조의 내용은 목민관의 자리는 오로지 백성을 위한 것이므로, 모든 것은 백성의 평안과 발전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사로운 감정은 개입되어서는 안 되며, 그 공평무사함에 있어서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