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OBACO)의 존폐에 대한 제언
- 최초 등록일
- 2007.11.30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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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레포트는 독점적 구조로 되어있어 많은 폐단을 낳고 있는 한국방송공사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외국의 방송광고의 사례들을 살펴보아 방송사와 광고 사이의 관계를 미디어렙이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개편되기를 제언하는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KOBACO의 설립배경과 그 기능
1) KOBACO의 설립배경
2) KOBACO의 기능
Ⅲ. 한국방송광고공사 운영에 대한 비판
1) 독점대행제도
2) 사전 심의제
3) 공적 자금의 불투명성
4) 경제규제
Ⅳ. KOBACO에 대한 각계 입장 및 기존제안의 검토
1) 제한경쟁론
2) 완전경쟁론
3) 현행체제 유지개선론
Ⅴ. 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
1) 미디어 렙의 기본개념
2) 외국의 미디어렙 현황
Ⅵ. 결론
본문내용
KOBACO는 1981년 1월 신군부의 강제적인 언론통폐합 과정에서 제정된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거해 설립됐다. 언론통폐합 이전의 방송제도는 오늘날과 같은 소위 공ㆍ민영체제였으나 정부가 방송을 수월하게 통제하고 장악하려는 의도에 따라 상업방송을 모두 공영방송으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원칙적으로 상업방송을 배제하고 공영방송을 도입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었으나 그렇게 한 정치적 목적이 순수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제대로 된 공영방송제도도 아니었다. 정부가 방송을 수월하게 통제하고 장악하려는 의도였던 것이다. 즉, 무늬만 공영방송이고 실체는 국영방송이나 다름 없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영방송제도 도입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KOBACO였다. 영리를 배제하고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 공영방송으로서 광고 영업을 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방송사의 광고영업기능을 대행하는 기구로서 KOBACO를 설립했다. 그리고 방송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윤을 회수해 공적자금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한 제도였다.
그러나 설립주체가 부도덕한 정권이었다는 점, 정부가 공익자금을 사금고화해 엉뚱한 곳에 사용한 점, KOBACO의 방만한 경영, 강제적인 광고 판매와 불합리한 요금제도 등으로 인해 불만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KOBACO는 1999년 12월 ‘한국방송광고공사법’ 개정과 연이은 2000년 3월 새 광고공사법의 시행령을 통해 ①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영업대행 ②방송위원회가 위탁하는 기금의 징수와 관리 ③방송광고의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교육을 담당하는 기구로 재조정 됐다. 그리고 최근 2007년 1월 개정된 법에 의해 6명의 사외이사제를 도입하는 등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다.
2. KOBACO의 기능
지금까지 KOBACO가 국내 방송광고 환경에 미친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기능들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