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법상 전형(유명)계약 종류와 각각의 정의와 사례조사
- 최초 등록일
- 2007.11.30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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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전형계약의 종류를 설명하고 각각의 정의와 사례를 정리하였다.
목차
가.전형계약(typische Vertrage)이란?
나.전형계약의 종류 및 사례
1.증여[ 贈與 , gift ]
2.매매[賣買]
3.교환[交換 , exchange]
4.소비대차[ 消費貸借 , loan for consumption ]
5.사용대차[ 使用貸借 ]
6.임대차[ 賃貸借 , hire of things ]
7.위임[ 委任, mandate ]
8.임치[ 任置 , deposit ]
9.도급 [ 都給 ]
10.고용[ 雇用 , employment ]
11.조합[ 組合 ]
12.종신정기금[終身定期金]
13.화해[ 和解 , compromise ]
14.현상광고[ 懸賞廣告 ]
본문내용
가.전형계약(typische Vertrage)이란?
:유명계약[有名契約, benannter Vertrag] 이라고도 하며, 민법에 이름이 없는 계약인 무명계약(無名契約)또는 비전형계약과 대립되는 개념이다.민법 제3편(채권) 제2장(계약)에 열거된 유명계약은,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終身定期金) ·화해 등이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는 계약의 유형에 대해서도 제한없이 자유롭게 형성할 수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계약이 현실에서 생겨나는데, 이러한 계약중 실정법률에 의해 규율되는 계약도 있고, 법률이 아닌 약관에 의해 규율되거나 약관에 의해서도 규율되지 않는 계약도 있다. 그 중 전자의 계약유형을 전형계약(typische Vertrage)이라 하며, 후자의 유형을 비전형계약(atypische Vertrage)이라 한다. 전형계약은 다시 민법 중 계약법에 의해 규율되는 전형계약과 계약법이외의 민법과 민사특별법에 의해 규율되는 전형계약(보증계약, 경개계약, 신탁계약, 신원보증계약 등)이 있다.14종의 전형계약에 관한 규정하고 있는 민법의 규정은 대부분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는 합의에 의해 민법 규정과 다른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민법 제3편 제3장에 규정되어 있는 14가지의 계약을 `전형계약`이라 하고,그 밖의 계약을 `비전형계약`이라고 한다. 전형계약이 법률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거래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법이 그 유형을 정해놓은 것인데,증여,매매,소비대차,임치,도급등 법률상 각각 특별한 이름이 붙여져 있다고 해서 이를 `유명계약`이라고도 부른다.계약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므로 비전형 계약도 원칙적으로 모두 유효하다.
나.전형계약의 종류 및 사례
참고 자료
- 민법강의(2004) 김준호저 (법문사)
- 민법학강의(2005) 김형배저 (신조사)
- 민법총칙(2005) 홍성재저 (대영문화사)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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