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고려대학교 법학과 석사과정 -[형법] 신뢰의 원칙, 결과적 가중범 레포트입니다.목차
[신뢰의 원칙]Ⅰ. 序論
Ⅱ. 信賴의 原則의 意義
1. 槪念
2. 體系的 地位
Ⅲ. 信賴의 原則의 適用範圍
1. 도로교통과 신뢰의 원칙
(1) 자동차와 자동차(자전거)간의 교통사고
(2) 자동차와 사람(보행자)과의 교통사고
2. 의료행위와 신뢰의 원칙
(1) 수평적 분업
(2) 수직적 분업
Ⅳ. 信賴의 原則의 適用限界
1.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
2. 상대방의 규칙준수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3. 스스로 규칙을 위반하여 행위한 경우
4. 상대방과의 사이에 보호․감독 또는 감시의 관계에 있는 경우
Ⅴ. 結論
[결과적 가중범]
Ⅰ. 意義
Ⅱ. 本質(責任主義와의 關係)
Ⅲ. 種類
Ⅳ. 成立要件
1. 構成要件該當性
(1) 基本犯罪
(2) 重한 結果의 發生
(3) 因果關係
(4) 客觀的 歸屬 (直接性의 原則)
(5) 重한 結果에 대한 豫見可能性 (過失 또는 故意)
2. 違法性과 責任
Ⅴ. 關聯問題
1. 結果的 加重犯의 공범
(1) 結果的 加重犯의 공동정범
(2) 結果的 加重犯의 敎唆․幇助
2. 結果的 加重犯의 未遂
Ⅵ. 結論
본문내용
Ⅰ. 序論과실범의 구성요건에는 ①객관적 주의의무의 위반, ②결과발생, ③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필요하다. 이중에서 객관적 주의의무의 기준으로 기능하는 것이 형법상 과실범의 특수한 법리인 信賴의 原則(Vertrauensgrundsatz)이다. 이는 허용된 위험(erlaubtes Risiko)의 이론이 교통생활영역에서 구체화된 것이다. 최근 判例를 중심으로, 적용범위와 적용한계에 대해 주로 논의하기로 한다.
Ⅱ. 信賴의 原則의 意義
1. 槪念
신뢰의 원칙이란 ①위험을 수반하나 사회생활상 필요한 일에 있어서 스스로 주의깊게 행동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도 주의깊게 행동할 것을 신뢰해도 좋다는 원칙, ②과실범에 있어서 스스로 적법하게 행위하는 행위자는 다른 관여자의 적절한 행위를 신뢰하면 족하다는 원칙, ③행위자가 스스로 주의의무를 다하면서 타인도 주의의무를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비록 타인이 주의의무를 준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는 그 결과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 ④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역시 주의의무를 다하리라고 믿어도, 즉 상대방의 적법행위를 신뢰해도 좋다는 원칙으로 정의된다.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타인이 부주의하게 행위할 수 있다는 사정은 언제든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항시적인 불신은 자신의 계획을 개입 가능한 타인의 행위에 종속시키는 부담스러운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영역을 보장하기 위하여 타인도 자신과 같이 원칙적으로 주의깊게 행동할 것이라는 믿음이 요구되고, 이를 법질서가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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