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시행일자 위헌확인
- 최초 등록일
- 2007.12.03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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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42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시행일자 위헌확인 판례 case study 입니다.
목차
Ⅰ. 사건개요
1. 사건경과2. 참조 조문
Ⅱ. 주요 쟁점
1. 쟁점 사항
2. 청구인 및 관계인의 주장
▶ 청구인의 주장
▶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
Ⅲ. 헌법재판소의 판단
Ⅳ. 발표자 논평
본문내용
Ⅰ. 사건개요
1. 사건경과
① 피청구인은 2000. 1. 3. 행정자치부 공고 제2000-1호로 2000년도 공무원임용시험시행
계획을 공고하였으며 위 계획 제5항에는 제42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일자를 2000. 2.
20.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날짜는 일요일이다.
② 청구인은 ○○대학교 법대 4학년 재학중인 자로서 제42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응시
원서를 접수하였으나 청구인이 신봉하는 기독교의 교리상 일요일에는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신앙적 의무이기 때문에 일요일에 시행하는 위 사법시험 제1
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③ 이에 청구인은 위 시험일자를 일요일로 한 피청구인의 위 공고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
된 종교의 자유, 공무담임권, 휴식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2000. 3.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참조 조문
▶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0조 제1항(종교의 자유), 제25조(공무담임권)
▶ 구 사법시험령 제9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연초에 그 실시계획을 공고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ㆍ장소ㆍ시험방법 및 과목ㆍ응시
자격ㆍ선발예정인원과 출원절차 등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기일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10일전
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5조(평등의 원칙)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시험은 동일한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하
며 시험의 시기 및 장소는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Ⅱ. 주요 쟁점
1. 쟁점 사항
① 행정자치부장관이 제42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시행일자를 일요일로 정하여 공고한
2000년도 공무원임용시험시행계획 공고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고 자료
판례 2000헌마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