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 최초 등록일
- 2007.12.05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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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과연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인지를 중심으로 논술한 글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가.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성립
(1)긍정설
(2)부정설
(3)판례
(가)기본범죄의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
(나)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다)행위공동설
(4)판례에 대한 검토
나.중한 결과에 대한 공범의 고의 또는 과실
(1)다른 공범이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2)다른 공범이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3.마치며
본문내용
형법 제15조 제2항은 結果로 因하여 刑이 重할 罪에 있어서 그 結果의 發生을 豫見할 수 없었을 때에는 重한 罪로 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 가중범이란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결과란 행위자가 의도․인용했던 것 이상의 범죄결과를 말하므로, 결과적 가중범이란 행위자가 의도한 결과보다 중대한 결과가 발생함으로 인해 행위자가 의도했던 범죄에 대한 형벌보다 더 중한 형벌로 처벌되는 형태의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오영근, 형법총론, 대명출판사, 2004, p. 236
즉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못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형이 가중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결과적 가중범을 조문별로 살펴보자면 형법에서 조문별로 살펴보자면, 형법 제258조 중상해죄, 제259조의 상해치사죄, 제262조의 폭행치사죄, 제262조의 폭행치사상죄, 제337조의 강도치사상죄, 제301조의 강간치사상죄, 제269조 제3항 및 제270조 제3항의 낙태치사상죄, 제275조의 유기치사상죄, 제281조의 체포감금치사상죄, 제324조의3의 인질치상죄, 제324조의4의 인질치사죄, 제326조의 중권리행사방해죄, 제368조의 중손괴죄, 제164조 제2항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제177조 제2항의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제172조 제2항의 폭발물파열치사상죄, 제172조의2 제2항의 가스․전기등방류치사상죄, 제173조의 제3항의 가스․전기공급방해치사상죄, 제144조 제2항의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제188조의 교통방해치사상죄, 제194조의 음용수혼독치사상죄 등이다.
이러한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가 고의적인 기본범죄에 전형적으로 내포된 잠재적 위험성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과실범보다 행위 반가치가 크기 때문에 같은 결과를 발생시킨 과실범보다는 가중처벌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법학, 형법 관련 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