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환경관리
- 최초 등록일
- 2007.12.05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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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사진척에 따른 환경관리 사항을 착공부터 준공시 까지의 업무 흐름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설명함
목차
1.공사진척에 따른 환경관리
1) 착공~준공
2.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3.환경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4.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본문내용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공사시작전 환경영향평가서에 있는 협의내용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1.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통보
1.1 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승인기관의 장 및 지방환경
관리청장에게 통보
☞ 현장에서 협의내용 이행 실적을 분기별 또는 월별로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있음 (발주처별로 실적 통보 시기가 상이)
☞ 협의내용 관리 책임자는 보통 현장소장 또는 현장대리인이 선정
1.2 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공사금액 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300억원 이상 기술사 또는 건설기술자중 당해 기술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책임자로 5년이상 종사한자
1.3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의 준수사항
- 협의내용 관리대장을 사실대로 기록
-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보고
-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 및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
2. 협의내용 관리대장의 작성, 이행
2.1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협의내용
(재협의된 내용 또는 환경영향 저감방안 포함)을 이행하여야 한다.
2.2 사업자는 협의내용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사업이 분할•
시행되어 공사현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공사현장별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고, 그 기재 사항을 기록 유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