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문제에 건의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7.12.09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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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부터 고조된 북핵 위기, 그로 인한 UN의 대북 인권결의안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북한 인권에 관한 간섭은 주권침해인가 타당한 인간
기본권에 대한 요구인가를 다뤘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서론
북한주민이 독재의 억압아래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은 비단 근래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어릴 때부터 보고 들은 이야기라 오히려 무감각해진 것이 사실이다. 워낙 물자가 부족하여 의료지원을 해 주기는 하나 그 질(質)이 현저히 낮고 아사(餓死)하는 것은 다반사이며 탄압의 정도가 심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탈북을 시도한다는 것도 많은 이에게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내가 중학생일 때의 정보는 그 때의 것일 뿐 이 글을 쓰는 시간에도 북한에는 새로운 일이 벌어지며 나름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화두로 삼고 있는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해 다시금 정의와 의미를 되새겨보고 나아가 나의 의견을 정리하여 통일을 염원하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을 듯싶다.
§본론
현재 미국의 대통령으로 집권하고 있는 조지 부시 대통령에 의해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활동의 예의주시해 왔다. 핵심 쟁점으로 자리하고 있는 핵문제 이외에 UN은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에도 비판을 가해 왔다. 그러나 별 효력은 지니지 못한 채 매년 건의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 해 핵실험 이후 채택된 대북제재결의처럼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하는 결의와는 달리 총회에서 채택하는 인권결의에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까지 유엔 차원의 대북인권결의를 북한이 인정하지 않았던 전례를 감안할 때 실효성의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보다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압박을 가하는 상징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세계화와 자유주의의 질서에 편승한 1백여 개 국의 동의를 얻은 대북인권결의안은 실효 통제력은 없을지라도 영향이 아주 없다는 건 아님을 의미함에 그 실행의미가 있다.
그 동안 UN 상임․비상임 이사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 안(案)에 대하여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 지난 2003~2005년은 기권이나 불참으로 일관했지만 2006년 처음으로 안건에 찬성을 했다.
참고 자료
조선일보, 연합뉴스,
북한의 실상과 허상-황장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