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사례
- 최초 등록일
- 2007.12.10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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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사례중심으로 레폿한것임
목차
사례1) 행정상 비례의 원칙
Ⅰ. 문제의 소재
Ⅱ. 비례의 원칙의 의의
Ⅲ. 내용
Ⅳ. 적용범위 : 행정법의 전영역
Ⅴ. 위반의 효과
Ⅵ. 본 판결의 의의
사례2) 조례제정권의 법적성질과 한계
Ⅰ. 문제의 소재
Ⅱ. 비례의 원칙의 의의
Ⅲ. 조례제정권의 근거와 성질
Ⅳ. 조례제정권의 한계
Ⅴ. 조례에 대한 통제
Ⅵ. 본 판례의 의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판례 논점
운전면허취소와 비례의 원칙 위반여부
<판례번호> 1995.9.26 95누6069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사건개요>
甲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제1종 보통면허, 그리고 제1종 대형면허를 각각 취득하여 1990.9.14.경부터 영업영 택시를 운전하여 오던 중, 1994.7.27. 20:00경 퇴근길에 동료 택시운전사들과 함께 음식점에 가서 소주 2잔 정도를 마신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음주운전 일제단속반에 의하여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것이 적발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끝내 이를 거부하여 도로교통법(구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이에 甲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임을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이다.
<판결요지>
1.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행위 기준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 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 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 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음주운잔 내지 그 제재를 위한 음주측정 요구의 거부 등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개인적인 불이익 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당 해 운전자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등 자동차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Ⅰ. 문제의 소재
사안에서는 운전면허취소라는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비례의 원칙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참고 자료
김동희 2000. 「행정법Ⅰ.Ⅱ」,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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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진 2002. 「행정법Ⅰ.Ⅱ」, 법문사
박윤흔 1998. 「행정법강의 상,하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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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선 1996. 「사례행정법」, 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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