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특별법의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07.12.15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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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특별법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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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은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하면 참조하고 알 수 있어야 한다. 법이 어렵고 복잡하다면, 그 법을 만드는 사람, 해석하고 집행하는 사람, 또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반성해 보아야 한다. 법이 어렵고 복잡한 것을 사회가 복잡하고 다변화되었기 때문이라고 강변할 것만은 아니다. 어렵고 복잡함 속에는 현학이 들어 있고, 억압이 숨어 있으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속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형법도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단순해지고 쉬워지는 것은 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일 뿐 아니라, 법의 본래의 임무와 기능에 충실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형법이 필요 이상으로 국민을 위협하고 사소한 행위까지 규제하지 않고, 명확한 범죄행위에 대해 적정한 수준에서 철저하게 집행될 때 형법의 본래의 임무를 다하게 될 것이다.
현행 우리 형사법에는 형사법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형법 외에 다수의 형사특별법이 존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형사특별법은 형법상의 범죄를 가중하여 처벌하고자 할 때 또는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에 의해 형법에 미처 수용하지 못하거나 수록하기 곤란한 신종범죄를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된다. 따라서 형사특별법은 사회적 . 정치적 상황변화에 따른 일반법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완하여 법 적용에 탄력을 주는 기능을 한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이유는 첫째, 일반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 법률과는 그 목적을 다소 달리하여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일반적 법률에 대한 특례를 내용으로 하는 법제정이 필요한 경우, 둘째, 일반인의 생활과 관계가 있으나 법조문 수가 너무 많아 일반 법률에 편입시키는 경우 부조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셋째, 법률의 대상을 특정인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넷째, 제정하려는 법률을 어떤 법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거나 어떤 법영역에 편입시켜야 할 것인지가 불명확한 경우, 다섯째, 어떤 사안을 단기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여섯째, 국가의 주요정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사이에 상호 업무협조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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