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법의식 차이-양국의 안락사 제도와 의정부 여중생 치사사건 판결을 사례로
- 최초 등록일
- 2007.12.17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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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의 역사와 문화 시간에 작성한 약식 레포트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법의식의 차이를 주제로
양국의 안락사 제도를 살펴보고
이에 덧붙여 의정부 여중생 치사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한 견해차를 통해서도
한미 양국의 법의식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목차
-사례1) 안락사
미국의 경우
한국의 경우
-사례2) 의정부 여중생 치사사건 판결
-미국과 한국의 법의식
본문내용
사례 1) 안락사
미국의 경우
1906년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안락사에 관한 법률안이 제안되어 부결된 이래 지금까지 안락사 및 의사조력 자살 혹은 존엄사에 관한 법률 제정이 세계 각국에서 수많이 시도되었지만, 현재 안락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식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의 오리건 주와 네덜란드뿐이다.
미국에서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안락사 입법화운동이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그 대상을 유괴범 ․상습범 ․ 중증정신병자까지 확대하는 등 급진적인 주장이 있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인권의식의 성장으로 불치의 질환 이외에 환자의 동의를 추가하여 안락사운동이 전개되었다. 카렌 퀼란 사건을 계기로 오하이오, 몬태나, 위스콘신, 델웨어, 하와이, 워싱톤주 등에서 존엄사를 포함한 안락사 법안이 제출되었다.
오리건 주(Oregon)는 1997년 주민투표를 통해 인간에게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규정한 <존엄사법>(The Oregon Death with Dignity Law(Act))을 제정하였다. 존엄사법 내용은 ① 환자는 반드시 불치의 말기질환으로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어야 하고, ② 사기가 임박하여 그 시기가 6개월 이내라는 2명 이상의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하고, ③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에 의한 진지한 요청을 서면으로, 단 부득이 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반드시 2명의 증인(의사와 가족 중 1인)이 있어야 하고, ④ 환자의 예후를 판단한 병원의 윤리위원회를 통해 환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평가가 되어져야 하고, ⑤ 그 결정은 환자의 치료에 관여한 의료팀과 환자의 가족으로 구성된 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⑥ 안락사가 반드시 병원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나 그 시술은 반드시 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때 또 다른 1인 이상의 의사의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⑦ 안락사를 실행하기로 결정되었어도 반드시 15일 기다려 환자의 의사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실행하여야 하고, ⑧ 안락사의 방법은 반드시 인도적인 방법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