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택지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개발사업,주택건설사업
- 최초 등록일
- 2007.12.19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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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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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주택재건축사업
2주택재개발사업
3주거환경개선사업
4도시환경정비사업
5택지개발사업
6토지구획정리사업
7도시개발사업
8주택건설사업
본문내용
2.주택재개발 사업의 종류
(1) 전면재개발 또는 철거 재개발(Redevelopment)
도시재개발을 협의로 해석할 때 이를 전면재개발 또는 철거재개발이라 한다. 전면재개발은 밀집시가지, 불량시가지 또는 비위생주택지를 대상으로 하면서 기존 건축물을 전반적으로 제거해서 새로운 건축물과 공공용지를 확보 할 수 있는 계획적 시가지정비를 하는 도시계획사업이다. 그러나 이 재개발은 지역환경이 악화되어 도시기능과 주거생활이 그 자체로서는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일정한 대상지에 대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적정한 건축물과 가로, 주차장, 공원 등 도시시설을 재정비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수복 재개발(Rehabilitation)
지구수복에 의한 재개발은 도시기능과 생활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대상지에서 건축물의 신축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나머지 건축물을 수리․개조함으로써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재개발방법이다. 대상지 안에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되도록 증축 및 개량을 통해 그 가치를 증진하도록 한다. 지구수복은 전면재개발과 지구보존의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지구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의 개선을 권고하고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3) 보존 재개발(Conservation)
재개발대상지가 현재는 그런대로 바람직스럽지만 앞으로 악화될 염려가 있거나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존해야 될 건축물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용도를 규제하고 건축을 제한함으로써 재개발대상지가 이 보다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가치를 보존하려는 수법이 지구보존에 의한 재개발이다. 이 수법은 재개발 대상지 자체를 보존하고 건축물이 훼손되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지구환경을 개선하면서 가로, 주차장, 공원 등 도시시설을 동시에 정비하는 것을 뜻한다.
(4) 개량재개발
개량재개발은 철거재개발과 반대방식으로 수행하는 재개발이다. 즉, 지구내의 주거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재개발 방식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