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의 본질과 판례
- 최초 등록일
- 2008.01.03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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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에서의 고의의 본질과 학설을 알아보고 해당 판례를 분석한 글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序
1. 고의개념
2. 형법제13조의 이해
Ⅱ. 고의의 본질
1. 인식설
2. 의사설
3. 인용설
4. 기타의 학설
Ⅲ. 고의의 본질에 관한 판례 입장
1. 판례
2. 판례해석
Ⅳ. 結
<사례비교>
본문내용
1. 故意槪念
고의를 책임요소로 보는 과거의 因果的 行爲論의 시각에서 고의는 불법성 인식을 의미한다. 즉 불법성을 인식하고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 경우 고의범과 과실범은 구성요건을 실현하였다는 점에서는 본질적 차이가 없으며, 오직 불법성을 인식하였는지의 여부만이 문제된다. 그러므로 고의범은 구성요건요소를 인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게 되어 인식 있는 과실범은 존재할 여지가 없게 된다.
이에 반해 目的的 行爲論은 행위자에 의해 목적적으로 조종된 행위결과와 원하지 않았던 구성요건의 실현을 구별하는 데에서 출발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고의는 구성요건적 고의로서 단순한 행위결정만으로는 의미가 없으며 동시에 구성요건을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목적적 행위론 이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의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認識과 범행실현에 대한 意慾(意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학계의 통설적 견해이다.
한편 고의가 인식과 의욕의 두 요소를 필요로 한다는 견해와 달리 독일의 경우 고의는 구성요건의 실현에 대한 의욕(의사)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인식있는 과실을 미필적 고의의 범주에 포함시키게 된다는 비판이 있다. 결론적으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란 구성요건 표지에 관한 인식과 구성요건 실현을 위한 의욕을 말한다.
2. 형법 제 13조의 이해
형법 제 13조는 범의(犯意)라는 제목하에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고의범(故意犯)만을 벌하고, 과실범(過失犯)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실범을 벌하는 규정들을 살펴보면 주로 사람의 생명, 신체를 침해한 경우 등에서 예외적으로 벌하고, 과실로 타인의 자유, 명예, 프라이버시, 재산 등을 침해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과실범을 처벌하는 경우에도 그 형벌은 고의범에 비해 현저히 낮다. 따라서 고의와 과실의 구별은 해석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참고 자료
박상기, “고의의 본질과 대법원 판례입장” 형사판례연구 10권
오영근, 형법총론, 대명출판사
이승호, “고의의 본질과 미필적 고의의 개념표지
신동운, 형법
임 웅, 형법총론
이형국, 형법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