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법학]교통방해의 죄에 대하여 판례와 함께 고찰한 글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총 설
1. 의 의
2. 보호법익과 보호의 정도
3. 입법론
Ⅱ. 일반교통방해죄
1. 객체
2. 행 위
Ⅲ. 기차, 선박 등 교통방해죄
1. 의 의
2. 객 체
3. 교통방해
Ⅳ. 기차등 전복죄
1. 의의 및 보호법익
2. 주 체
3. 객 체
4. 행 위
5. 기 수
Ⅴ. 교통방해치사상죄
1. 의의 및 성격
2. 주 체
3. 상해 또는 사망
Ⅵ. 과실교통방해죄 등
1. 의 의
2. 주의의무위반
3. 결과발생
4. 죄 수
5. 공소시효
6. 과실교통방해죄 등의 입법론
본문내용
1. 의 의
교통방해의 죄(Verkehrsstraftaten)는 고의, 과실로 교통로 또는 교통기관등 공공의 교통설비를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현대사회의 생활에서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흐름의 보장이 절실하다. 형법은 교통의 기능을 손상시키는 일련의 행위들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함을 확보하고 있다.
2. 보호법익과 보호의 정도
(1) 보호법익
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에 대해, 기본적으로 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교통을 본죄의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교통의 안전이외에도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안전도 본죄의 보호법익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뉜다.
공공 또는 공중의 교통안전만이 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이라는 견해, 주로 공공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보지만 부차적으로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도 보호한다는 견해이다. 후자는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는 도로교통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본죄는 공공의 교통안전과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도 동시에 고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삼고 있다.
또한 교통방해의 죄의 보호법익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것 보다는 각 범죄별로 개별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일반교통방해죄(제185조) 및 기차, 선박등 교통방해죄(제186조)는 교통의 안전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기차등 전복죄(제187조) 및 교통방해치사상죄(제188조)는 교통의 안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등도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한다.
판례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하여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을 명시한 바 있다....................
참고 자료
<단행본>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1999
오영근, 형법각론, 대명출판사, 2002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2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2002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2
<판례>
대판 1992.8.18 91도2771
대판 1995.9.15. 95도1475
대판 1988.5,10 88도262
대판 2002.4.26. 2001도6903
대판 1984.11.13 84도2192
대판 2000.6.23 99도4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