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법규에 관한 명확성 원칙과 위임입법의 한계
- 최초 등록일
- 2008.01.03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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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판례를 중심으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중 형법법규에 관한 명확성 원칙과 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하여 기술한 글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
Ⅱ. 판례
1. 판례번호
2. 공소 사실의 요지
3. 원심판결의 요지
4. 관련법규의 내용
5. 대법원판결의 이유
Ⅲ. 명확성 원칙
1. 명확성 원칙의 의의
2. 명확성 원칙의 내용
(1) 구성요건의 명확성
1) 예견가능성
2) 법적용자의 자의 배제
3) 구체화의 가능성
(2) 형사제재의 명확성(절대적 부정기형,처분의 금지)
1)의의
2) 과도한 명확성의 배제
3) 과도한 탄력성의 배제 -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
3. 명확성의 정도
(1)헌법재판소
(2) 대법원 판례
Ⅳ. 형벌법규에 관한 위임입법의 한계
1. 법률주의의 의의
2. 법률주의의 내용 및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죄형법정주의는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를 의미한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일지라도 법률이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그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없으며 벌할 수도 없다. 또한 법률이 행위를 범죄로 구성하고 있을지라도 그 범죄에 관하여 법률이 정하고 있지 않는 형벌을 과할 수 없게 된다.
죄형법정주의는 일반적으로 (ⅰ) 법률주의 또는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ⅱ) 소급효금지의 원칙, (ⅲ) 명확성의 원칙, (ⅳ)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내용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실질적 법치국가원리로서의 적정성의 원칙도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외국환관리법위반에 대한 대법원 1998. 6. 18. 선고 97도2231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중 형법법규에 관한 명확성 원칙과 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판례
1. 판례번호
대법원 1998. 6. 18. 선고 97도2231 전원합의체 판결
2.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교포인 甲과 공모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6. 7. 4.부터 7. 5.경 2회에 걸쳐 초청장을 위조하여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중국교포 21명 중 19명에 대하여 한국대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아 준 후 1996. 7. 4.부터 7. 5.경 곤륜호텔에서 중국 교포 乙로부터 비자발급에 대한 대가로 미화 합계 13만 달러를 교부받음으로써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한 지급 등을 하였다는 것이다.
3.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이에 대하여, 검사가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청구한 적용법조인 외국환관리규정 제6-15조의4 제2호 (나)목은 헌법 제12조 제2항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진술거부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사항을 형벌규정의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수권규정인 외국환관리법 제17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