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적의 `수심별집` 후총역주를 읽고
- 최초 등록일
- 2008.01.04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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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엽적의 `수심별집` 후총역주를 읽고 요약과 소감 자기생각을 적었습니다
목차
1. 엽적의 후총 개괄
2. 엽적의 후총 배경
3. 소감
본문내용
2. 葉適의 後總의 배경
남송말에 이르러 대토지소유를 기반으로 한 지주전호제(地主佃戶制)가 보편화된 시기였다. 이는 균전제(均田制)와 조용조(租庸調)법, 부병제(府兵(制)를 대신에 지주전호제(地主佃戶制)와 양세법(兩稅法), 징병제(徵兵制)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당조(唐朝)의 중기이후 균전제(均田制)가 붕괴하자 균전농민의 사이에 계층분화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토지를 사 모아서 호족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재산을 잃고 호족의 소작인, 즉 전호(佃戶)가 되었다. 이들 호족들은 당말·오대의 문인정치의 아래에서 절도사·자사의 아부에 의지하여 여러 업무를 행함으로서 주·현의 역을 피하고 혹은 전곡을 절도사에게 바치고 군장·진장이 되어 세력을 축적했다. 이와 같은 지방의 호족·지주층, 즉 형세호(形勢戶)는 송대가 되자 대부분 문관등용시험인 과거에 합격하고 정계·관계로 진출하여 관료가 되었다. 이와 같이 형세호로써 자제를 관료로 만든 집을 관호(官戶)라고 한다.
관호(官戶)는 여러가지 이유에서 호적상 일반 민호(民戶)와 구별되고 있었다. 그 주된 이유는 관호(官戶)에는 여러 종류의 특권, 특히 면역의 특권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 관호(官戶)를 포함하여 형세호(形勢戶)도 조세납입상에서 일반의 민호와 구별되었다.
참고 자료
剪伯贊, 『중국전사 하』, 학민글밭, 1978.
趙岡 외, 『중국토지제도사』, 대광문화사, 1985.
서연달 외, 『중국통사』, 청년사, 1989.